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
제26조(우선 지원 대상 법정 정책사업) 법 제24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에 따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목재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
2.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7호에 따른 생산기반시설의 정비, 생산시설 현대화 및 규모 확대 촉진에 관한 사업
3.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ㆍ개발ㆍ수출 촉진 사업 등의 지원사업
4.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이 호에서 "수산물유통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지원사업
가. 수산물유통법 제22조에 따른 위판장의 개수ㆍ보수 등 지원사업
나. 수산물유통법 제22조의2에 따른 위판장 현대화 지원사업
다. 수산물유통법 제48조에 따른 수산물소비지분산물류센터의 부지 확보 또는 시설물 설치 등 지원사업
라. 수산물유통법 제49조에 따른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의 부지 확보 또는 시설물 설치 등 지원사업
5. 「양식산업발전법」 제61조에 따른 양식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사업
6.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9조에 따른 농어촌 거점지역 육성에 관한 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