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7조의3(국선전담변호사의 보수 등) 법무부장관은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선전담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보수와 비용에 관하여는 국선변호업무의 전담에 따른 다른 업무 수행의 제한 정도, 「형사소송규칙」 제15조의2에 따른 피의자ㆍ피고인에 대한 국선변호 전담 변호사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3>

제18조(지급 대상) 국선변호사가 해당 사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보수와 비용을 지급한다.

1.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상담

2.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 조사 참여

3. 구속 전 피의자심문 절차 참여

4. 증거보전 절차 참여

5. 공판절차 또는 공판준비절차 참여

6. 보호사건 절차 또는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 절차 참여

7. 보호사건 또는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과 관련한 신청ㆍ청구

8.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 등 불복 절차 청구 또는 참여

9. 의견서, 신청서 등 서면의 제출

10. 그 밖에 피해자를 위한 소송대리권 행사

제19조(보수 등의 범위) 국선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보수와 비용(이하 "보수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국선변호사의 보수

2. 국선변호사의 일당, 여비 및 숙박료

3. 국선변호사가 위탁한 감정인ㆍ통역인ㆍ번역인의 감정료ㆍ통역료ㆍ번역료 및 그 밖에 감정ㆍ통역ㆍ번역에 필요한 비용

4. 국선변호사가 위탁한 감정인ㆍ통역인ㆍ번역인의 일당, 여비, 숙박료 및 식비

5. 수사기록ㆍ재판기록 복사, 진단서 교부 등 국선변호사가 수사절차ㆍ재판절차를 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