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제18조(지급 대상) 국선변호사가 해당 사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보수와 비용을 지급한다.
1.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상담
2.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 조사 참여
3. 구속 전 피의자심문 절차 참여
4. 증거보전 절차 참여
5. 공판절차 또는 공판준비절차 참여
6. 보호사건 절차 또는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 절차 참여
7. 보호사건 또는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과 관련한 신청ㆍ청구
8.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 등 불복 절차 청구 또는 참여
9. 의견서, 신청서 등 서면의 제출
10. 그 밖에 피해자를 위한 소송대리권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