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시행령

시행 1968.02.17 | 대통령령 제 03374호 | 1968.02.17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령은 건축법(以下 法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본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64ㆍ5ㆍ21, 1968ㆍ2ㆍ17>

1.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이라 함은 벽, 기둥, 지붕틀, 토대, 사재(가새, 버팀대, 귀잡이, 其他 이와 類似한 것을 말한다) 또는 횡가재(보, 도리, 其他 이와 類似한 것을 말한다)로서 건축물의 자중이나 적재하중, 적설, 풍압, 토압이나 수압 또는 지진 기타의 진동이나 충격을 지지하는 것을 말한다

2. 내수재료라 함은 벽돌, 자연석, 인조석, 콩크리트, 아스팔트, 도자기, 유리, 기타 이와 유사한 내수성의 건축재료를 말한다

3. 신축이라 함은 공대지에 새로히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하되, 재축을 포함한다

4. 증축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내에 있어서 다시 건축물의 건축면적, 바닥면적, 용적 또는 연장을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

5. 개축이라 함은 건축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하고 다시 현재대지에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6. 재축이라 함은 재해에 의하여 괴멸한 건축물을 그 대지에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7. 이전이라 함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철훼하지 아니하고 다른 위치에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8. 건축주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 중요변경공사의 도급계약의 주문자 또는 도급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작으로서 건축, 대수선, 중요변경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9. 설계자라 함은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건축사를 말한다

10. 공사감리자라 함은 건축사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를 하는 건축사를 말한다

11. 설계도서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또는 중요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용의 도면 및 시방서를 말한다

12. 공사시공자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또는 중요변경공사의 수급인 또는 도급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작으로 공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2조의2 (도시계획구역외의 준용) 법 제3조제2항 및 제5조제4호에서 "각령으로 정하는 경우 또는 지역"이라 함은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시 또는 읍의 구역과 도로법의 규정에 의한 1급국도 및 2급국도의 중심선으로부터 양측 500미터의 구역을 말한다.<개정 1968ㆍ2ㆍ17>

제2조의3 (직권의 위임)

①법 제5조에 관한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및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시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특수건축물 및 특수건축물이외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300평방미터 이상이거나 4층이상인 건축물과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의 건축물을 제외한다.<개정 1968ㆍ2ㆍ17>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및 시장이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3조 (건축물) 법 제2조제2호의 건축물에는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점포, 흥행장, 창고,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포함한다.

제4조 (면적, 높이등의 산정방법)

①법 또는 본령에서의 면적, 높이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다음의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대지면적,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

2. 건축면적, 건축물(地層에 있어서의 地盤面上 1미터以下의 部分을 除外한다)의 외벽 또는 이와 유사한 기둥의 중심선(처마, 채양, 附緣처마, 칸티레바, 其他 이와 類似한 것으로 當該中心線부터 水平距離 1미터以上 突出部分이 있을때에는 그 端部부터 水平距離 1미터 後退한 線)으로 둘려진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타의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려진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

4. 연면적,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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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처마높이, 지반면부터 건축물의 지붕틀 또는 이와 유사한 횡가재를 지지하는 벽, 깔도리 또는 기둥의 상단까지의 높이를 말한다.

7. 층수, 승강기탑, 장식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의 옥상부분 또는 지층의 창고, 기계실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의 부분으로서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당해건축물의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의 것은 당해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건축물의 일부가 공정으로 되어있을 경우, 건축물의 대지가 사면 또는 단지일 경우 기타 건축물의 부분에 의하여 층수를 달리할 경우에는 이들 층수중 최대의 것에 의한다.

②전항제2호, 제5호 또는 제6호에 있어서의 지반면은 건축물의 주위가 지면과 접하는 평균수평면을 말하고 그 접하는 위치의 고저차가 3미터를 넘을 경우에는 그 고저차 3미터이내마다의 평균수평면을 말한다.

③제1항제5호 또는 제7호의 경우의 수평투영면적의 산정방법은 동항제2호의 건축면적의 산정방법에 의한다.

제5조 (허가신청서등)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시장(서울特別市長ㆍ釜山市長을 포함한다. 以下 같다)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64ㆍ5ㆍ21, 1968ㆍ2ㆍ17>

제6조 (허가통지서의 교부등)

①시장, 군수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신청자에게 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를 허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의 서식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검사필증 기타에 관한 서식 또한 같다.<개정 1964ㆍ5ㆍ21>

제7조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건축에 관하여 권한있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당해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그 공사에 관한 설계도서를 관할시장ㆍ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68ㆍ2ㆍ17>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도서를 송부받은 시장, 군수는 지체없이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전항의 장 또는 위임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68ㆍ2ㆍ17>

③법 제7호의 규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68ㆍ2ㆍ17>

제2장 일반구조
제1절 채광에 필요한 개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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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유효면적의 산정방법) 법 제18조제1항에 규정하는 거실의 창 기타의 개구부로서 채광을 위한 부분의 면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구부의 부분에 대하여 이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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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호의 (2) 또는 (3)의 지역 또는 구역내에 있어서의 인지경계선 또는 동일대지내의 다른 건축물이나 당해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면하는 개구부의 부분으로서 동호에 규정하는 수평거리가 5미터이상인 것

3. 도로, 공원, 광장, 하천 기타 이와 유사한 공지 또는 수면에 면하는 것

②천정의 채광에 유효한 부분의 면적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면적의 3배의 면적을 가진 것으로 이를 본다.

③개구부의 외측에 폭 90센치미터 이상의 마루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채광에 유효한 부분의 면적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면적의 10분의7의 면적을 가진 것으로 이를 본다.

제2절 거실의 반자, 높이, 바닥높이 및 방습방법

제10조 (거실의 반자높이)

①거실의 반자높이는 2.1미터 이상이라야 한다.

②일반학교의 교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50평방미터 이상인 것의 반자의 높이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3미터 이상이라야 한다.

③극장, 영화관, 연예장, 관람장, 공회당 또는 집회장의 객석으로서 그 바닥면적이 2백평방미터 이상인 것의 반자의 높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4미터 이상이라야 한다. 단, 기계환기장치의 설치를 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④전 각항의 반자높이는 실의 바닥면부터 측정하되 동일한 실로 반자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평균높이로 한다.

제11조 (거실의 바닥높이 및 방습방법) 최하층 거실의 바닥이 목조인 경우의 바닥높이 및 방습방법은 다음의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단, 바닥밑을 콩크리트, 부토다지기 기타 방습상 유효한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1. 바닥높이는 직하의 지면부터 그 바닥 상면까지 45센치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외벽의 마루바닥 밑부분에는 벽의 길이 5미터 이하마다 면적 3백평방센치미터 이상의 환기공을 만들고 쥐의 침입을 막는 설비를 하여야 한다

제3절 계단

제12조 (계단 및 계단참의 폭과 단높이 및 디딤바닥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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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도름계단의 부분에 있어서 단너비의 촌수는 디딤바닥의 좁은 측의 단부부터 30센치미터의 위치에서 측정한다.

제13조 (계단참의 위치 및 훼넓이)

①전조제1항의 (1) 또는 (2)에 해당하는 계단으로서 그 높이가 3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높이 3미터 이내마다, 기타 계단에 있어서는 높이 4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곧은 계단의 계단참의 단넓이는 1.2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제14조 (계단 및 계단참의 란간)

①계단 및 계단참의 양측벽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나 이와 대치되는 것이 없을 때에는 란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계단의 폭이 3미터를 넘을 때에는 중간에 란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 단높이가 15센치미터 이하로서 디딤바닥이 30센치미터이상의 것은 예외로 한다.

③전2항의 규정은 높이 1미터 이하의 계단의 부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조 (계단에 대치되는 경사로)

①계단에 대치되는 경사로는 다음의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한다.

1. 구배는 8분의1 이하로 한다

2. 표면은 조면으로 하거나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서 마감하여야 한다

②전3조의 규정(段높이 및 디딤바닥에 關한 部分을 除外한다)는 전항의 경사로에 이를 준용한다.

제16조 (특수용도에 전용되는 계단) 제12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은 승강기계실용계단, 망루용계단 기타 특수한 용도에 전용되는 계단에는 통용하지 아니한다.

제4절 변소 및 하수

제17조 (변소의 채광 및 환기) 변소에는 채광 및 환기를 위하여 직접 외기에 접하는 창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 수세식변소로서 이에 대치되는 설비를 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8조 (제거식변소의 구조) 제거식변소는 다음의 각호에 정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1. 소변기부터의 오수관, 변조 및 그 상구의 주위는 내수재료로 만들고 침투질의 내수재료로 만들때에는 방수몰탈로 바르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유효방수 조치로서 루수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변소의 바닥밑은 내수재료로 다른 부분과 구획하여야 한다

3. 제거용 개구부는 직접도로에 면하지 아니하도록하고 그 하단을 지반면상 10센치미터 이상으로하고 이에 밀폐할 수 있는 뚜껑을 달아야 한다

4. 제거용 개구부의 전방 및 좌우 각 30센치미터까지의 부분의 지반면을 콩크리트부토다지기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 복개하여야 한다

제19조 (특수건축물 및 특정구역의 변소의 구조)

①도시계획구역내에 있는 학교, 병원, 극장, 영화관, 연예장, 관람장, 공회당, 집회장, 백화점, 호텔, 여관, 기숙사, 정차장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정하는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변소 및 공중변소는 다음의 각호에 정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1. 불침투질의 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소변기부터 변조까지는 불침투질의 오수관으로 연결하여야 한다

3. 수세변소이외의 변소(便所의 出入口를 密閉할 수 없는 門이 없을 때에는 大便所)의 창 기타 환기를 위한 개구부에는 파리를 막는 금속망을 씨워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전항의 용도의 건축물 또는 조례로 지정하는 구역내의 건축물의 제거식변소의 변조를 제20조의 개량변조로 하는 것이 위생상 필요하고 또한 이를 유효하게 유지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조례로 이를 개량변조로 하여야 하는 내용의 규정을 둘 수 있다.

제20조 (개량변조) 개량변조는 다음의 각호에 정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단, 특수한 구조로서 시장, 군수가 이와 동등이상으로 위생상 효과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1. 변조는 저유조 및 퍼내기조를 조합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2. 변조의 천정, 바닥, 주위 및 격벽은 내수재료로 만들고 방수몰탈로 도장하거나 기타 유효한 방수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저수조는 2개조이상으로 구분하고 오수를 저류하는 부분의 깊이는 0.8미터이상, 용적은 0.75입방미터 이상으로써 백일이상 저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저류조에는 소제하기에 필요한 크기의 개구부를 설치하고 이를 밀폐할 수 있도록 뚜껑을 달아야 한다

5. 소변기부터의 오수관은 그의 선단을 저류조의 오수면하 0.4미터이상의 위치에 삽입하여야 한다

제21조 (수세식변소의 오물정화조) 법 제20조제2항에 규정하는 오물정화조는 오물을 위생상 지장이 없을 정도로 정화하여 방류할 수 있도록 다음의 각호에 정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단, 특수구조로서 시장, 군수가 이와 동등이상으로 정화할 수 있다고 인정한 것은 예외로 한다.

1. 오물정화조는 부패조, 산화조 및 소독조를 차례로 조합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2. 오물정화조의 천정, 바닥, 주벽 및 격벽은 내수재료로 만들고 방수몰탈로 도장하거나 기타 유효한 방수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부패조, 산화조 및 소독조에는 각각 내경 40센치미터 이상의 망홀을 설치하고 그 위에 이를 밀폐할 수 있는 내수재료 또는 주철제의 뚜껑을 하여야 한다

4. 부패조는 침전분이조 및 예비려과조를 조합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5. 부패조의 오수를 저류하는 부분의 깊이는 1.2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의 용적은 당해 수세식변소의 사용인원 15인분까지는 0.75입방미터 이상으로 하고 사용인원의 증가에 비례하여 이를 증가하여야 한다

6. 산화조는 산포려과상식으로 하고 배기관 및 송기구를 설치하거나 기타 필요한 통기설비를 하여야 한다

7. 산화조의 산수홈통의 하면과 쇄석층의 상면과의 거리는 10센치미터이상, 쇄석층의 두께는 90센치미터이상, 쇄석층의 체적은 부패조의 오수를 저류하는 부분의 용적의 2분의1이상, 쇄석받이의 하면과 조저와의 거리는 10센치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22조 (루수검사) 제20조의 개량변조 및 전조의 오물정화조는 만수하여 24시간이상 루수하지 아니하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3조 (변소와 우물과의 거리) 제거식변소의 변조는 우물부터 5미터이상 떨어져 설치하여야 한다. 단, 지반면하 3미터이상 매설한 개쇄식우물로서 그의 도수관이 불침투질로 만들어졌거나 도수관에 내경 25센치미터이하의 외관이 있어 도수관 및 외관이 모두 불침투질로 만들어졌을 때에는 1.8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24조 (하수관등의 재료) 법 제9조제3항에 규정하는 하수관, 하수구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은 내수재료 또는 주철로 만들어야 한다.

제3장 구조강도
제1절 총칙

제25조 (구조설계의 원칙)

①건축물의 구조설계에 있어서는 그 구조의 종별에 따라 기둥, 보, 바닥, 벽등을 유효하게 배치하여 건축물 전체가 이에 작용하는 자중, 적재하량, 적설, 풍압, 토압 및 수압 및 지진 기타의 진동 및 충격에 대하여 균등하게 구조내력상 안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인 벽은 건축물의 용도상 지장이 없는 한 건축물에 작용하는 수평력에 저항하도록 균형있게 배치하여야 한다.

③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는 사용상 지장이 되는 변형이 생기지 아니할 강성을 가지게 하여야 한다.<개정 1964ㆍ5ㆍ21>

④건축물의 기초는 그의 지반의 부동침하 또는 동상에 대하여 구조내력상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제2절 구조부재

제26조 (구조부재의 내구)

①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에 사용되는 목재로서 벽돌, 콩크리트, 흙 기타 이와 유사한 포수성의 물체에 접하는 부분(心壁 또는 흙壁에 接하는 部分을 除外한다)에는 방부도료를 도포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효과를 가진 방부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건축물의 벽으로 직접 흙과 접하는 부분은 문, 담, 광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에 있어서의 경우를 제외하고 내수재료로 만들어야 한다.

③건축물의 기초에 나무말뚝을 사용할 때에는 그 나무말뚝은 단층목조건축물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수면하에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64ㆍ5ㆍ21>

제27조 (마손의 방지) 건축물의 구조부분으로 특히 마손의 우려가 많은 것에 대하여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8조 (장벽 및 지붕개와등의 긴결)

①장벽은 골구에 긴결하여야 한다.

②개와는 처마 및 박공에 있어서는 2열이상을 매매당 기타부분에 있어서는 지붕면 5매마다 1매식을 동선, 철선 및 못등으로 개판에 긴결하거나 이와 동등의 효력을 가진 방법으로 박락하지 아니하도록 이어야 한다.

③건축물에 붙이는 장식석, 테레캇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볼트꺽쇠 기타의 철물로 골구 또는 벽에 긴결하여야 한다.

제3절 목조

제29조 (적용범위) 본절의 규정은 목조의 건축물 또는 목조와 조적조 기타 구조와를 병용하는 건축물의 목조의 구조부분에 이를 적용한다. 단 정자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 또는 연면적이 10평방미터이상의 광, 창고 기타 이와 체사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30조 (목재)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에 사용하는 목재의 품질은 마디, 썩정이, 섬유의 경사죽 등에 의한 내력상의 결점이 없는 것이라야 한다.

제31조 (토대)

①구조내력상 주요한 기둥으로서 최하층에 사용하는 것의 하부에는 토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기둥을 기초에 긴결하였을때 또는 단층의 건축물로서 밑둥잡이를 사용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토대는 기초에 긴결하여야 한다. 단 단층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평방미터이내의 것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32조 (기둥의 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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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층수가 2이상의 건축물에 있어서 모서리 기둥 또는 이에 준하는 기둥은 통채 기둥으로 하여야 한다. 단, 접합부를 통채기둥과 동등이상의 내력을 가지도록 보강하였을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3조 (보 등의 횡가재) 보, 도리 기타의 횡가재에는 그 중앙부 부근의 하측을 파내거나 결손을 만들어 내력상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34조 (가새 및 그의 맞춤)

①인장력을 부담하는 가새에는 이에 접하는 기둥의 5분의 1이상의 단면적을 가지는 목재 또는 경 9미리미터이상의 철근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기타의 철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압축력을 부담하는 가새에는 이에 접하는 기둥의 3분의 1이상의 단면적을 가진 목재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내력을 가진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1964ㆍ5ㆍ21>

③가새는 그 단부를 기둥과 보 기타의 횡가재와의 맞춤에 접근하여 볼트, 꺽쇠, 못 기타의 철물로 긴결하여야 한다.

④가새는 파내거나 결손을 만들어 내력상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35조 (구조내력상 필요한 골구등)

①구조내력상 주요한 벽, 기둥 및 횡가재를 목조로 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모든 방향의 수평력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각층의 스팬방향 및 도리방향에 각각 벽 또는 가새를 넣는 골구를 균형있게 배치하여야 한다. 단, 버팀대, 버팀기둥 또는 버팀벽이 있어서 구조내력상 지장이 없을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바닥틀 및 지붕틀의 모서리에는 귀잡이를 사용하고 지붕틀에는 공간가새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36조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이음 또는 맞춤)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이음 또는 맞춤은 블트꺽쇠, 비녀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의한 구조방법으로서 그 부분의 국부응력을 전달하도록 긴결하여야 한다.

제37조 (외벽내부의 방부조치) 목조의 외벽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철망몰탈질, 붙임돌조 기타 골구가 부식하기 쉬운 구조인 때에는 그 부분의 하지에 방수지를 사용하고 그 위에 지면으로부터 1미터이내에 있는 부분의 기둥, 가새 및 토대에는 크레오소트 기타의 방부제를 도포하여야 한다. 단, 그 부분의 벽의 내부에 통기되는 구조로 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8조 (붙임돌등)

①붙임돌(붙임개와 其他 類似한 것을 包含한다)로서 목조의 골구를 씨우는 구조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붙임돌의 두께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이내의 부분을 제외하고 5센치미터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건축물의 붙임돌의 두께가 1.5센치미터를 넘는 것은 꺽쇠, 동선 기타 이와 유사한 부식하기 힘든 철물로 탈락하지 아니하도록 골구에 긴결하여야 한다.

제4절 조적조

제39조 (적용범위)

①본절의 규정은 벽돌조, 석조, 콩크리트부록조 기타의 조적조의 건축물 또는 조적조와 목조 기타의 구조와를 병용하는 건축물 조적조의 구조부분에 적용한다. 단, 철근 또는 철골로 보강된 부분으로서 구조계산 또는 실험에 의하여 본절의 규정에 적합한 것과 동등이상의 내력을 가진다고 확인된 것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높이 4미터 이하로서 연면적이 20평방미터이내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43조의 규정을 적용아니한다.<개정 1964ㆍ5ㆍ21>

③구조내력상 주요하지 아니한 간벽으로서 높이가 2미터이하인것에 대하여는 본절의 규정중 본조 내지 제41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개정 1964ㆍ5ㆍ21>

제40조 (조적조의 시공)

①조적조에 사용하는 벽돌, 돌, 콩크리트부록 기타의 조적재는 조적하기 전에 물로 씻어야 한다.

②조적재는 그 줄눈 도면의 전부에 몰탈이 퍼지도록 조적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몰탈은 세멘트몰탈로서 세멘트와 모래의 용적비가 1대3인것이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 또는 석회가 혼합된 세멘트몰탈로서 세멘트와 석회와 모래의 용적비가 1대2대5의 것이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를 가진것이라야 한다.

④조적재는 통줄눈이 되지 아니하도록 조적하여야 한다.

제41조 (기초) 조적조의 벽의 기초의 밑받침(후우팅)은 일체의 철근콩크리트조 또는 무근콩크리트조로 하여야 한다.<개정 1964ㆍ5ㆍ21>

제42조 (벽의 길이)

①조적조의 벽의 길이는 15미터이하로 하여야 한다.<개정 1964ㆍ5ㆍ21>

②전항의 벽의 길이는 그 벽에 상인하여 접착한 두개의 벽(扶築壁으로서 그 基礎의 部分에 있어서의 길이가 扶築壁의 接着하는 壁의 높이의 3分의 1以上의 것을 包含한다. 以下 本節에서 對隣壁이라 한다)이 그 벽에 접착하는 부분간의 중심거리를 말한다.

제43조 (벽의 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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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삭제<1964ㆍ5ㆍ21>

③조적조의 간벽의 두께는 10센치미터만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직상층에 조적조의 간벽이나 또는 주요 구조물을 설치할 때에는 그 간벽의 두께를 20센치미터미만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64ㆍ5ㆍ21>

④석조 또는 돌과 다른 조적재와를 병용하는 조적조의 벽의 두께는 제1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벽의 두께에 그의 10분의2를 가한 수치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 철골조적조의 벽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개정 1964ㆍ5ㆍ21>

⑤조적조의 벽을 2중벽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3항 및 전항의 규정은 그 어느 한쪽의 벽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1964ㆍ5ㆍ21>

⑥삭제<1964ㆍ5ㆍ21>

⑦철골조, 철근콩크리트조 또는 철골콩크리트조의 건축물에 있어서의 조적조의 장벽은 본조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간벽으로 본다.

제44조 삭제<1964ㆍ5ㆍ21>

제45조 (개구부)

①조적조의 벽에 있어서의 창, 출입구 기타의 개구부는 다음의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64ㆍ5ㆍ21>

1. 각층의 대인벽으로 구획된 각벽에 있어서의 개구부의 폭의 총화는 그의 벽의 길이의 2분의 1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개구부 직상에 철근콩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콩크리트조의 와양을 설치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2. 삭제<1964ㆍ5ㆍ21>

3. 하나의 개구부와 그 직상에 있는 개구부와의 수직거리는 60센치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조적조의 벽의 각층에 있어서의 개구부 상호간 또는 개구부와 대인벽의 중심과의 수평거리는 그 벽의 두께의 2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 개구부 주위를 철골 또는 철근콩크리트로 보강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폭이 1.8미터를 넘는 개구부의 상부에는 철근콩크리트조의 웃인방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개구부의 상부가 아취구조로 축조될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64ㆍ5ㆍ21>

④조적조의 돌출창 또는 돌출연은 철골 또는 철근콩크리트로 보강하여야 한다.

⑤벽부난로 조적조의 노흉은 난로 및 굴뚝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는 기초위에 축조하고 또한 상부를 싸내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되 목조의 건물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철재로 보강하여야 한다.

제46조 (벽의 흠) 조적조의 벽에는 그 층의 높이의 4분의 3이상 연속한 종홈을 설치할 때에는 그 깊이는 벽의 두께의 3분의 1이하로하고 횡홈을 설치할 때에는 그 깊이는 벽의 두께의 3분의 1이하로하되 길이는 3미터이하로 하여야 한다.<개정 1964ㆍ5ㆍ21>

제47조 (목골조적조 또는 철골조적조인 벽) 목골조적조 또는 철골조적조인 벽의 조적조의 부분은 목골 또는 철골의 골구에 볼트, 꺽쇠 기타의 철물로 긴결하여야 한다.

제48조 (란간 및 난간벽) 조적조로써 란간 및 난간벽을 설치할 때에는 부축벽 또는 철근콩크리트조로 보강하여야 한다.

제49조 (조적조의 담) 조적조의 담은 다음의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64ㆍ5ㆍ21>

1. 높이는 3미터이하로 하여야 한다

2. 각부분의 벽의 두께는 높이 3미터까지는 20센치미터, 높이 2미터까지는 10센치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길이 2미터이하마다 벽면부터 그 부분에 있어서의 벽의 두께의 1배이상 돌출한 버팀벽을 설치하거나, 길이 4미터이하마다 벽면부터 그 부분에 있어서의 벽의 두께의 1.5배이상 돌출한 버팀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각부분의 벽의 두께가 전호의 규정에 의한 벽의 두께의 1.5배이상인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50조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지지방법) 조적조인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은 목조의 구조부분으로 지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절 철골조

제51조 (적용범위) 본절의 규정은 철골조이거나 철골철근콩크리트조의 건축물 또는 이들 구조와 조적조 기타의 구조와를 병용하는 건축물의 철골조의 구조부분에 이를 적용한다.

제52조 (재료) 주철은 압축응력 또는 접촉응력이외의 응력이 존재하는 부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3조 (압축재의 유효세장비)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인 강재의 압축재(壓縮力을 負擔하는 部材를 말한다. 以下 같다)의 유효세장비(斷面의 最小 2次半徑에 對한 座屈長의 比를 말한다. 以下 같다)는 기둥에 있어서는 2백이하, 기둥이외에 있어서는 2백50이하로 하여야 한다.

제54조 (기둥의 각부)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인 기둥의 각부는 기초에 앙카볼트로 긴결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구조로서 기초에 긴결하였거나 골절구조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5조 (접합)

①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강재를 접합하고자 할 때에는 리벳트 접합 또는 용접합으로 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볼트를 사용하여 접합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구조부분에 사용하는 강재의 중량의 합계가 10톤 이하로서 볼트가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콩크리트로서 매입하였거나 낫트의 부분을 용접 또는 낫트를 2중으로 사용하는 경우

2. 리벳트 접합 또는 용접작업이 심히 곤란한 부분을 접합하는 경우

②구조내력상 주요한 이음부분 또는 맞춤부분은 첨판리벳트 접합 또는 용접합에 의하여 그 개소의 존재응력을 전달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기둥의 단면을 깎아 마감하고 밀착한 구조로 한 이음부분 또는 맞춤부분으로 인장응력이 생기지 아니하는 것은 그 부분의 압축력 및 벤딩모멘트의 4분의 1(기둥의 脚部에 있어서는 2分의 1)이내를 접촉면으로부터 전달하는 구조로 볼 수 있다.

제56조 (리벳트 및 볼트)

①리벳트 또는 볼트의 상호간의 중심거리는 그 경의 2.5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리벳트는 리벳트공에 충분히 충전하도록 쳐야한다.

③볼트공의 경은 볼트의 경보다 0.5미리미터이상 크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7조 (사재, 벽등의 배치) 골구, 바닥틀 및 지붕틀에는 구조계산에 의하여 구조내력상 안전함이 확인되었을 경우를 제외고는 철골이나 철근의 사재 또는 철근콩크리트조의 벽, 지붕 스라브나 바닥 스라브를 균형있게 배치하여야 한다.

제58조 (구조부재의 방창)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에 사용하는 철재는 방창도료를 도포하거나 철이 녹이 쓸 우려가 없는 콩크리트에 매입하여야 한다.

제6절 철근콩크리트조

제59조 (적용범위)

①본절의 규정은 철근콩크리트조나 철골철근콩크리트조의 건축물 또는 이들 구조와 조적조 기타의 구조와의 병용하는 건축물의 철근콩크리트조의 구조부분에 이를 적용한다.

②높이 4미터이하 및 연면적이 30평방미터이내의 건축물 또는 높이 3미터이하의 담에 대하여는 제60조, 제63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60조 (콩크리트의 재료) 철근콩크리트조에 사용하는 콩크리트의 재료는 다음의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1. 모래, 자갈, 쇄석 및 물에는 철근을 녹쓸게 하거나 콩크리트의 응결을 저해하는 산감, 유기물 또는 니토를 함유하여서는 아니된다.

2. 자갈 또는 쇄석은 경질로서 철근상호간 및 철근과 형틀과의 사이를 용이하게 통할 수 있는 크기이어야 한다.

제61조 (철근의 이음 및 정착)

①철근의 말단은 말발굽 형상으로 절곡하고 콩크리트에서 빠지지 아니하도록 정착시켜야 한다.

②주근의 이음은 구조부재에 있어서의 인장력이 가장 적은 부분에 두어야 하며 이음의 포개는 길이는 용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근의 경(徑이 相異한 主筋을 이으는 境遇에는 가는 主筋의 徑을 말한다. 以下 本條에서 같다)의 25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 주근의 이음을 인장력이 가장 적은 부분에 둘 수 없을 때에는 그 포개는 길이를 주근의 경의 40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기둥에 취부하는 보의 인장철근은 기둥의 주근에 용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둥에 정착되는 부분의 길이를 그 경의 40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62조 (콩크리트의 조합)

①철근콩크리트조에 사용하는 콩크리트의 4주압축강도는 1평방센치미터에 대하여 90키로그람이상 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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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콩크리트는 부어서 만든 것이 균질하고 밀실하게 되도록 그의 조합을 정하여야 한다.

제63조 (콩크리트의 양생) 콩크리트를 붓는 동안 과분후 5일간은 콩크리트의 온도가 섭씨2도보다 내려가지 아니하도록 하고 건조, 진동등에 의하여 콩크리트의 응결 및 경화가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양생하여야 한다.

제64조 (형틀의 지주의 제거)

①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인 보 또는 바닥스라브의 밑의 형틀의 지주는 그의 콩크리트를 분 후 6주간(지붕스라브의 境遇 또는 그의 直上에 層이 없을 境遇에는 4週間)을 경과하기까지 제거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전항의 규정은 조강포트랜드세멘트를 사용한 경우 기타의 세멘트를 사용하여 동항의 기간의 2분의 1이상을 경과한 경우에 시장, 군수가 온도 또는 습도의 상황 기타의 조건이 양호하여 구조내력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65조 (기둥의 구조)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인 기둥은 다음의 각호에 정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1. 주근은 4본이상으로 하고 대근과 긴결할 것

2. 대근의 간격은 30센치미터이하로 하고 또한 가장 가는 주근의 경의 10배이하로 할 것

3. 기둥의 소경은 그의 구조내력상 주요한 지점간의 거리의 15분의 1 이상으로 할 것. 단, 기둥의 유효세장비를 고려한 구조계산에 의하여 구조내력상 안전함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4. 주근의 단면적의 합계는 콩크리트의 단면적(斷面積이 前號의 規定 또는 構造計算에 依한 所要斷面積을 넘을때에는 그의 必要斷面積)의 0.8퍼센트이상으로 할 것

제66조 (보의 구조)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인 보는 복근보로 하고 이에 조근을 보의 높이의 4분의 3이하의 간격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제67조 (철근의 피복두께) 철근에 대한 콩크리트의 피복두께는 내력벽이외의 벽 또는 바닥에 있어서는 2센치미터이상, 내력벽, 기둥 또는 보에 있어서는 3센치미터이상(屋內에 面하는 部分으로서 몰탈바르기, 회반죽바르기, 타일바르기 其他 이와 類似한 鐵筋의 耐久上 有效한 마감을 한 것에 있어서는 2센치미터以上), 직접 흙에 접하는 벽, 기둥, 바닥 또는 보에 있어서는 4센치미터 이상, 기초에 있어서는 버림콩크리트의 부분을 제외하고 6센치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7절 무근콩크리트조

제68조 (무근콩크리트조에 대한 제4절 및 제6절의 규정의 준용) 무근콩크리트조의 건축물 또는 무근콩크리트조와 기타의 구조와를 병용하는 건축물의 무근콩크리트조의 구조부분에 대하여는 본장제4절(第40條를 除外한다)의 규정과 제59조(第67條에 關한 部分을 除外한다), 제60조 및 제62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절 구조계산
제1관 총칙

제69조 (적용) 법 제10조제2항에 규정하는 건축물의 구조계산은 본절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단, 건설부장관이 본절에 규정하는 구조계산과 동등이상으로 정확하다고 인정하는 구조계산에 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64ㆍ5ㆍ21>

제70조 (구조계산의 원칙)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구조계산을 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1. 제2관에 규정하는 하중 및 외력에 의하여 건축물의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에 생기는 응력을 계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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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장기 및 단기의 응력도가 각각 제3관의 규정에 의한 장기의 응력 또는 단기의 응력에 대하는 각 허용응력도를 넘지 아니하는 것을 확인할 것

4.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인 구조부재의 변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상의 지장이 생기지 아니하는 것을 확인할 것

제2관 하중 및 외력

제71조 (하중 및 외력의 종류)

①건축물에 작용하는 하중 및 외력으로서는 다음의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채용하여야 한다.

1. 고정하중

2. 적재하중

3. 적설하중

4. 풍압력

②전항에 게기하는 것 외에 건축물의 실황에 따라 토압, 수압, 진동 및 충격에 의한 외력을 채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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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적재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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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창고업을 경영하는 창고에 있어서의 바닥의 적재하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황에 따라 계산한 수치가 1평방미터에 대하여 4백키로그람 미만인 경우에서도 4백키로그람으로 하여야 한다.

제74조 (적설하중)

①적설하중은 적설의 단위중량에 그 지방에 있어서의 수직최심적설량을 승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②전항에 규정하는 적설의 단위중량은 적설량 1센치미터마다 1평방미터에 대하여 다설구역에서는 3키로그람이상, 기타의 구역에서는 2키로그람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규정하는 수직최심적설량은 과거의 적설의 기록에 따라 상황이 유사한 구역마다 또는 전항에 규정하는 다설구역은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 군수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964ㆍ5ㆍ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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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제3항에 규정하는 다설구역에 있어서의 상시하중으로서의 적설하중 및 풍압력과 동시에 채용할 때에 있어서의 적설하중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수치의 각각 70퍼센트 및 35퍼센트에 상당하는 수치로 할 수 있다.

⑥지붕면에 있어서의 적설량이 불균등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영향을 고려하여 적설하중을 계산하여야 한다.

제75조 (풍압력)

①풍압력은 속도압에 풍력계수를 승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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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건축물의 해안, 하안, 산상, 절벽 기타 직접 강한 바람을 받는 장소에 있을 때에는 그 건축물에 대한 속도압은 1평방미터에 대하여 3백키로그람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건축물에 근접하여 그 건축물을 풍향에 대하여 유효하게 차폐하는 다른 건축물, 방풍림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방향에 있어서의 속도압은 전2항의 규정에 의한 수치의 2분의 1까지 감할 수 있다.

⑤제1항의 풍력계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단면형상에 따라 다음의 도면에 게기하는 수치로 하여야 한다.<개정 1964ㆍ5ㆍ21>

제3관 허용응력도

제76조 (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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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견목으로서 특히 품질이 우량한 것을 비녀장 등에 사용할 때에는 그 허용응력도를 각각 전항의 표의 수치의 2배까지 증대할 수 있다.

③기초말뚝, 수조, 욕실 기타 이와 유사한 상시습윤상태에 있는 부분에 사용할 때에는 그 허용응력도는 각각 제1항의 표의 수치의 70퍼센트에 상당하는 수치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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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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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지반 및 기초말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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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전항의 표에 게기하는 지반이외의 지반에 대하여는 각각 유사한 지반에 준하여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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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절 삭제<1964ㆍ5ㆍ21>

제81조 삭제<1964ㆍ5ㆍ21>

제82조 삭제<1964ㆍ5ㆍ21>

제83조 삭제<1964ㆍ5ㆍ21>

제84조 삭제<1964ㆍ5ㆍ21>

제85조 삭제<1964ㆍ5ㆍ21>

제86조 삭제<1964ㆍ5ㆍ21>

제87조 삭제<1964ㆍ5ㆍ21>

제88조 삭제<1964ㆍ5ㆍ21>

제89조 삭제<1964ㆍ5ㆍ21>

제90조 삭제<1964ㆍ5ㆍ21>

제91조 삭제<1964ㆍ5ㆍ21>

제92조 삭제<1964ㆍ5ㆍ21>

제4장 내화구조, 방화구조, 방수구획등

제93조 (내화구조)

①법 제2조제9호에 규정하는 내화구조는 다음의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하되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각각의 (다)에 게기하는 철골의 부분을 철망콩크리트, 철망몰탈, 콩크리트, 몰탈 또는 회반죽으로 덮은 구조인 것에 있어서는 그의 바름바탕이 불연재료로 만들어져 있지 아니한 것을, 제2호(가) 또는 (나) 또는 제4호 (가) 또는 (나)에 게기하는 기둥 및 보에 있어서는 그의 소경 또는 폭이 25센치미터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 단, 피복두께 또는 본조제1호(다)나 본조제2호(다)에 게기하는 두께는 각각 몰탈, 회반죽 기타 이와 유사한 마감재료의 두께를 포함한다.<개정 1964ㆍ5ㆍ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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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각호에 게기하는 것 외에 건설부장관이 동등이상의 내화성능을 가진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것

②건축물의 최상층부터 두번째의 층이상의 부분 또는 보에 대하여는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철근콩크리트조, 철골철근콩크리트조, 철골콩크리트조 또는 철골조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의 내화구조로 본다.<개정 1964ㆍ5ㆍ21>

제94조 (방화구조)

①법 제2조제10호에 규정하는 방화구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64ㆍ5ㆍ21>

1. 철망몰탈질 또는 졸대회반죽질로서 발른 두께가 2센치미터 이상의 것

2. 목모세멘트판붙임의 위에 몰탈 또는 회반죽질한 것으로서 그 두께의 합계가 2.5센치미터 이상의 것

3. 세멘트몰탈질 위에 타일을 붙인것으로서 그 두께의 합계가 2.5센치미터 이상의 것

4. 세멘트판붙임, 마그네샤세멘트판붙임 또는 개와 위에 세멘트몰탈질한 것으로서 그 두께의 합계가 2.5센치미터 이상의 것

5. 흙담조

6. 흙질한 심벽으로 맞벽질한 것

7. 전각호에 게기하는 것 외에 건설부장관이 이와 동등이상의 방화성능을 가진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것

②단층건축물에 있는 외벽으로 골구가 불연재료로 만들어지고 표면의 두께가 1.5센치미터 이상의 목모세멘트판 또는 두께가 0.9센치미터 이상의 방화목재의 널을 붙이고 그 위를 금속판으로 덮은 것은 전항의 방화구조로 본다.

제95조 (방화문 기타의 방화설비)

①법 제36조에 규정하는 방화문 기타의 방화설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갑종방화문

2. 을종방화문

3. 개구부에 설치하는 도레인차로 주무부장관이 행하는 검정에 합격한 것

②인지경계선, 도로중심선 또는 동일대지내에 있어서 2이상의 동(延積의 合計가 5百平方미터 以內의 建築物은 一棟으로 본다)을 이루는 건축물 상호의 외벽간의 중심선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개구부로부터 1층에 있어서는 3미터 이하, 2층이상에 있어서는 5미터이하의 거리에 있는것과 당해 개구부와를 차단하는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의 외벽, 익벽, 담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전항의 방화설비로 본다.

③개구면적이 백평방센치미터 이내의 환기공에 설치하는 철판, 몰탈판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 만들어진 방화가바(地面으로부터의 높이가 1미터 以下의 換氣孔에 對하여는 그물눈 2미리미터 以下의 金屬網으로 만들어진 것을 包含한다)는 제1항의 방화설비로 본다.

제96조 (방화문의 구조)

①전조제1항제1호의 갑종방화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조의 문을 말한다.<개정 1964ㆍ5ㆍ21>

1. 골구를 철제로 하고 양면에 각각 두께가 0.5미리미터 이상의 철판을 붙인 것

2. 철제로서 철판의 두께가 1.5미리미터 이상의 것

3. 철골콩크리트제 또는 철근콩크리트제로서 두께가 3.5센치미터 이상의 것

4. 흙담조의 문으로서 두께가 15센치미터 이상의 것

5. 건설부장관이 이와 동등이상의 방화성능을 가진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것

②전조제1항제2호의 을종방화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조의 문을 말한다.<개정 1964ㆍ5ㆍ21>

1. 철제로서 철판의 두께가 1.5미리미터 미만의 것

2. 철골콩크리트제 또는 철근콩크리트제로서 두께가 3.5센치미터 미만의 것

3. 흙담조의 문으로서 15센치미터 미만의 것

4. 철 및 망입 유리로 만든 것

5. 골구를 방화목재제로 하고 양면에 함석판을 붙인 것

6. 골구를 방화목재제로 하고 옥내면에 두께가 0.9센치미터 이상의 방화목재의 널을 붙이고 옥외면에 함석을 붙인 것

7. 전각호에 게기한 것 외에 건설부장관이 이와 동등이상의 방화성능을 진다고 인정하고 지정한 것

③개구면칭이 5백평방센치미터 이내의 개구부에 설치하는 문으로서 방화목재 및 망입유리로 만들어진 것은 전항의 을종방화문으로 본다.

④방화문의 문틀 또는 방화문과 접하는 부분은 턱솔개탕으로 하고 또는 풍소란이나 문소란 등을 만들어 폐쇄하였을 때 틈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또한 방화문의 취부철물은 취부부분이 폐쇄하였을 때 로지되지 아니하도록 취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2항제1호, 제4호에 게기하는 방화문은 주위의 부분(防火門으로부터 內側으로 15센치미터 以內의 사이에 設置된 窓戶가 있을 때에는 그 窓戶를 包含한다)이 불연재료 또는 방화목재로 만들어진 개구부에 취부하여야 한다.

제97조 (방화상 주요한 재료) 내화구조나 방화구조의 구조부분으로서 주요구조부 이외의 구조부분 또는 방화문에 사용하는 세멘트, 메탈리스, 와이어라스, 목모세멘트판, 방화목재, 방화도료 기타 이와 유사한 방화상 주요한 재료는 주무부장관이 지정하는 한국공업규격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제98조 (방화구획)

①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부연재료로 만들어진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천5백평방미터를 넘는 것은 연면적 천5백평방미터 이내마다 내화구조의 바닥이나 벽 또는 갑종방화문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단, 스프링크라를 설비한 건축물의 부분인 경우 또는 극장, 영화관, 연예장, 관람장, 공회당이나 집회장의 객석, 옥내 운동장, 공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부분으로서 그 용도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건축물의 일부가 법 제1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부분과 기타의 부분과를 내화구조로 한 벽이나 량면을 방화구조로 한 벽 또는 갑종방화문이나 을종방화문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③건축물의 일부가 법 제17조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과 기타의 부분과를 내화구조로 한 바닥이나 벽 또는 갑종방화문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제99조 (목조 등의 건축물의 방화벽) 방화벽은 다음의 각호에 정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1. 내화구조로서 또한 자립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2. 목조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무근콩크리트조 또는 조적조로 하지 말것

3. 방화벽의 량단 및 상단은 건축물의 외벽면 및 지붕면으로부터 50센치미터(防火壁의 中心線으로부터의 距離가 1.8미터以內에 있는 外壁 및 처마밑 또는 지붕 蓋板이 防火構造이고 또한 이들 部分에 開口部가 없을 때에는 10센티미터)이상 돌출시킬 것. 단, 방화벽을 설치한 부분의 외벽 또는 지붕이 방화벽을 포함하고 도리방향으로 폭 3.6미터 이상에 긍하여 내화구조이며 이들 부분에 개구부가 없을 때 또는 개구부가 있고 이에 방화문이나 방화목재제의 망입유리가 든 붙박이 문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4. 방화벽에 설치하는 개구부의 폭 및 높이는 각각 2.5미터 이하로 하고 이에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5. 급수관, 배전관 기타의 관이 방화벽을 관통하는 때에는 방화벽과 이들 관과의 틈을 몰탈로 충전할 것

제99조의2 (특수건축물의 방화 및 소화설비)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 및 소화설비에 관한 기준은 소방법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제100조 (건축물의 계벽, 간벽 및 격벽)

①련동건물 또는 공동주택의 각호의 계벽은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하고 이를 지붕밑 또는 반자안에까지 달하게 하여야 한다.

②학교, 병원, 진료소(患者의 收容施設이 없는 것은 除外한다), 호텔, 여관, 하숙, 기숙사 또는 시장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당해용도에 쓰이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 방화상 주요한 간벽을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하고 지붕밑 또는 반자에까지 달하게 하여야 한다.

③건축면적이 3백평방미터를 넘는 건축물의 지붕틀이 목조인 경우에는 도리방향의 간격 12미터 이내마다 지붕밑에 내화구조로 한 간격 또는 양면을 방화구조로한 격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연면적이 각각 2백평방미터를 넘는 건축물상호를 연락하는 복도로서 그 지붕틀이 목조이고 또한 도리간격이 4미터를 넘는 것은 지붕틀에 내화구조로 한 간벽 또는 양면을 방화구조로한 격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01조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은 다음의 각호에 정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1. 굴뚝의 옥상돌출부는 지붕면으로부터의 수직거리를 60센치미터 이상으로 하고 벽돌조, 석조 또는 콩크리트부록조의 것에 대하여 철제의 지지물을 설치한 것을 제외하고 90센치미터 이하로 할 것

2. 굴뚝의 높이는 그의 선단부터의 수평거리 1미터 이내에 건축물이 있을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처마부터 60센치미터 이상 높게할 것

3. 금속제 또는 석면제 굴뚝으로서 지붕밑, 반자안, 바닥밑에 있는 부분은 금속이외의 불연재로 씌워야 할 것

4. 금속제 또는 석면제 굴뚝은 목재 기타의 가연재료로부터 15센치미터 이상 떨어져서 설치할 것. 단, 두께 10센치미터 이상의 금속이외의 불연재료로 씌우는 부분은 예외로 한다.

5. 벽부난로의 굴뚝으로서 실내에 있는 부분은 두께가 15센치미터 이상의 철근콩크리트조 또는 두께가 25센치미터 이상의 무근콩크리트조, 벽돌조, 석조나 콩크리트부록조로 하고 벽돌조, 석조나 콩크리트부록조의 굴뚝에는 그 내부에 도관의 연도를 넣거나 세멘트몰탈을 바를 것

6. 벽부난로의 굴뚝에 있어서의 연도의 굴곡이 백20도이내의 경우에는 굴곡부에 소제구를 설치할 것

제5장 피난시설
제1절 복도피난계단 및 출입구

제102조 (적용범위) 본절의 규정은 법 제23조에 규정하는 건축물에 이를 적용한다. 단,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부분으로서 그 부분에 있어서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천평방미터 이내로서 또한 그 부분을 동조에 게기하는 용도에 쓰이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3조 (객석부터의 출구문) 극장, 영화관, 연예장, 관람장이나 공회당 또는 집회장에 있어서 객석부터의 출구문은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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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 (직통계단의 설치 및 구조)

①건축물의 피난층이외의 층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층부터 피난층에 통하는 2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 제2호 내지 제4호에 게기하는 것으로서 그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거나 부연재료로 만든 것에 대하여는 당해건축물의 층으로서 그 층에 있어서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백평방미터를 넘는 것에 한한다.

1. 극장, 영화관, 연예장, 관람장, 공회당, 백화점 또는 집회장의 용도에 쓰이는 것

2. 병원 또는 진료소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에 있어서 병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평방미터를 넘는것

3. 호텔, 여관이나 하숙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에 있어서의 숙박실의 바닥면적의 합계, 공동주택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에 있어서의 숙박실의 바닥면적의 합계, 공동주택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에 있어서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 또는 기숙사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에 있어서의 침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1백평방미터를 넘는 것

4. 전2호에 게기하는 층이외의 층으로서 그 층에 있어서의 거실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피난층의 직상 또는 직하의 층에 있어서는 2백평방미터를, 기타의 층에 있어서는 1백평방미터를 넘는것

5.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거나 불연재료로 만든 건축물의 층으로서 그 층에 있어서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백평방미터를 넘는 것

②전항의 규정은 건축물이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하였을 경우에는 구획된 각부분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통계단으로 옥외에 설치하는 것은 목조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7조 (피난계단의 설치)

①지상의 층수가 5이상의 건축물의 5층이상의 층에 통하는 직통계단은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하여야 한다.

②백화점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법 제17조제4항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각층의 매장 및 옥상광장에 통하는 2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고 이를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직통계단으로서 5층이상의 매장에 통하는 것은 그의 1이상을 제10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으로 하여야 한다.

④건축물의 5층이상의 층으로서 백화점의 용도에 쓰이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3천평방미터를 넘는 것에 대하여는 그의 바닥면적 3천평방미터마다 4층이하의 층의 용도에 쓰이지 아니하는 제10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08조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①옥내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은 다음의 각호에 정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단, 최상부에 있어서는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계단실은 직접외기에 접하는 부분 또는 제3호의 창이나 제4호의 출입구의 부분을 제외하고 내화구조의 벽으로 둘러쌓을 것

2. 계단실에는 창 기타의 채광상 유효한 개구부 또는 예비전원을 가진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3. 계단실의 옥내에 통하는 벽에 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의 면적은 각 1평방미터 이내로 하고 또한 철제망입 유리의 붙박이문을 설치할 것

4. 옥내부터 계단에 통하는 출입구에는 수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의 갑종방화문 또는 철제망입 유리의 문을 설치할 것

5. 전호의 문 또는 이에 설치하는 샛문은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게 할 것

6.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피난층까지 직통할 것

②옥외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은 다음의 각호에 정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단, 최상부에 있어서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계단은 그 계단에 통하는 출입구이외의 개구부(開口面積이 各 1平方미터 以內로서 鐵製網入유리의 붙박이門이 있는 것을 除外한다)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에 설치할 것

2. 옥내로부터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수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의 갑종방화문 또는 철제강입유리의 문을 설치할 것

3. 전호의 문 또는 이에 설치하는 샛문은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게 할 것

4.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상까지 직통할 것

③특별피난계단은 다음의 각호에 정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단, 최상부에 있어서는 제1호, 제2호, 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수 있다.

1. 옥내와 계단실과는 로대 또는 외기에 향하여 열 수 있는 창을 가진 부속실을 통하여 연락할 것

2. 계단실 및 부속실은 직접외기에 접하는 부분, 제5호의 창의 부분 또는 제7호나 제8호의 출입구의 부분을 제외하고 내화구조의 벽으로 둘러 쌓을것

3. 계단실에는 부속실에 면하는 창 기타의 채광상 유효한 개구부 또는 예비전원을 가진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4. 계단실에는 로대 및 부속실에 면하는 부분 이외에 옥내에 면하여 개구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5. 계단실의 로대 또는 부속실에 면하는 부분에 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붙박이문을 설치할 것

6. 로대 및 부속실에는 계단실이외의 옥내에 면하는 벽에 출입구이외의 개구부를 설치하지 말 것

7. 옥내부터 로대 또는 부속실에 통하는 출입구에는 수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의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8. 로대 또는 부속실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수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의 문을 설치할 것

9. 전2호의 문 또는 이에 설치하는 샛문은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게 할 것

10.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피난층까지 직통하게 할 것

제109조 (백화점에 있어서의 피난계단 등의 폭)

①백화점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에 있어서의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및 이에 통하는 출입구의 폭은 다음의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한다.

1. 각층에 있어서의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폭의 합계는 지상층에 있어서는 그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을 사용하여 피난할 그의 직상층이상의 각층의 바닥면적(百貨店의 用途에 쓰이는 部分의 바닥面積의 合計로 한다. 以下 本條 및 第110條에서 같다)의 합계1백평방미터에 대하여 6센치미터, 또한 그의 직상층의 바닥면적 1백평방미터에 대하여 30센치미터,지층에 있어서는 그 층의 바닥면적 1백평방센치미터에 대하여 40센치미터의 비율로 계산한 수치이상으로 할 것

2. 각층에 있어서의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에 통하는 출입구의 폭의 합계는 각층마다 그 층의 바닥면적 1백평방미터에 대하여 지상층에 있어서는 27센치미터, 지층에 있어서는 36센치미터의 비율로 계산한 수치이상으로 할 것

②전항에 규정하는 소요폭의 계산에 관하여는 주로 1 또는 2의 지상층부터 피난층으로 통하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 또는 이와 통하는 출입구에 대하여는 그 폭을 1.5배로 볼 수 있다.

③전2항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옥상광장은 층으로 본다.

제110조 (옥외로의 출구)

①피난층에 있어서는 계단부터 옥외로의 출구의 일에 이르는 보행거리는 제105조에 규정하는 수치이하로 한다

②극장, 영화관, 연예장, 관람장이나 공회당 또는 집회장의 객용에 쓰이는 옥외로의 출구의 문은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백화점의 피난층에 설치하는 옥외로의 출구의 폭의 합계는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100평방미터에 대하여 6센치미터, 또한 바닥면적이 최대의 층에 있어서의 바닥면적 100평방미터에 대하여 40센치미터의 비율로 계산한 수치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전조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11조 (옥상광장)

①옥상광장의 주위에는 안전상 필요한 높이가 1.1미터 이상의 란간벽 또는 금속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건축물의 5층이상의 층을 백화점의 매장의 용도에 쓰이는 경우에는 피난의 용으로 쓰일수 있는 옥상광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11조의2 (주차장설치기준) 법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이 2000평방미터 이상의 특수건축물중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건축물 또는 그 대지내에 다음 기준에 의한 주차장을 설비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가 인근에 당해 건축물용의 전용주차장이 있음을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면적이 2,000평방미터이상 2,500평방미터미만인 때에는 90평방미터 이상의 주차장

2. 연면적이 2,500평방미터를 초과할 때에는 초과하는 500평방미터마다 18평방미터를 가산한 면적의 주차장

제111조의3 (국기게양대의 설치등)

①상업지역내에 있는 폭원15미터 이상의 도로에 면하여 2층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지상으로부터 8미터지점의 벽면에 높이 2미터의 국기게양대를 도로에 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3층이상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 1,500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 또는 개축하고자 할 때에는 동건축물의 1층에 있는 출입구ㆍ관이사무소ㆍ수위실이나 그 부근에 건설부장관의 협의를 얻어 체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편물수취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절 대지내의 피난상 및 소화상 필요한 통로

제112조 (적용범위) 본절의 규정은 법 제23조에 게기하는 건축물에 이를 적용한다.

제113조 (대지내의 통로) 대지내에는 제108조제2항의 옥외에 설치하는 피난계단 및 제110조제1항의 출구로부터 도로, 공원 또는 광장 기타의 공지에 통하는 폭원이 1.5미터 이상의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14조 (대규모의 목조 등의 건축물의 대지내에 있어서 통로)

①주요구조부의 전부가 목조의 건축물로서 그의 연면적이 천평방미터를 넘는 경우 또는 주요구조부의 일부가 목조의 건축물로서의 연면적(主構造部가 耐火構造의 部分을 包含하는 境遇로서 그 部分과 其他 部分이 耐火構造로 한 壁 또는 甲種防火門으로 區劃된 境遇에는 그 部分의 바닥面積을 除外한다. 以下 本條에 있어서 같다)이 천방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의 주위(道路에 接하는 部分을 除外한다)에 폭원이 3미터 이상의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연면적이 3천방미터 이상의 경우의 인지경계선에 접하는 부분의 통로는 그의 폭원을 1.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동일대지내에 2이상의 동으로 된 건축물(主要構造部가 耐火構造이거나 不燃材料로 만든 것 및 延面積이 千方미터를 넘는 것을 除外한다)이 있을 경우에 그의 연면적의 합계가 천평방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 천평방미터 이내마다의 건축물로 구획하고 그의 주위(道路 또는 隣地境界線에 接하는 部分을 除外한다)에 폭원이 3미터 이상의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외벽(처마가 있을 境遇에는 처마밑까지 包含한다)이 내화구조로서 개구부의 연소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방화문을 가진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 천평방미터 이내마다 구획된 건축물을 상호간 유효하게 차단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들 건축물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 이들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3천평방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의 연면적의 합계 3천평방미터 이내마다에 그의 주위(道路 또는 隣地境界線에 接하는 部分을 除外한다)에 폭원 3미터이상의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전각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통로는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연복도를 횡단할 수 있다. 단, 통로가 횡단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연락복도의 개구의 폭은 2.5미터이상, 높이는 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폭이 3미터 이하일 것

2. 통행 또는 운반이외의 용도에 쓰이지 아니할 것

⑤전각항의 규정에 의한 통로는 대지가 접하는 도로까지 달하여야 한다.

제5장의2 도로 및 건축선<신설 1968ㆍ2ㆍ17>

제114조의2 (도로의 폐지 또는 변경)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를 폐지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를 시장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구간

2. 연장

3. 폭원

4. 폐지(變更)내용과 이유

5. 위치도

6. 당해 도로에 관련되는 주민의 폐지(變更)동의서

제114조의3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벽위치의 지정) 법 제31조의2제1항에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폭원이 8미터이상이고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 연접한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건축물중 도로에 면한 1층의 벽면의 위치를 공공의 통행에 공게 하기 위하여 건축선으로부터 1.5미터 후퇴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6장 지역 및 지구내에서의 건축물의 제한<신설 1964ㆍ5ㆍ21>

제114조의4 (공원경역내의 건축물)

①법 제32조제7항에서 "공원목적에 필요한 건축물"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第5號를 除外한다)하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공원관리소ㆍ공중변소ㆍ휴게소

2. 동ㆍ식물원

3. 야외극장ㆍ야외음악당

4. 시민보건을 위한 운동시설

5. 관광사업진흥법상 특히 필요하다고 교통부장관이 건설부장관과 협의한 것

6. 도서관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②도시공원중 시민의 이용을 위하여 시장ㆍ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공원에 있어서 법 제32조제7항에 의한 "공원목적에 필요한 건축물"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전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건축물을 말한다.<신설 1968ㆍ2ㆍ17>

③어린이놀이를 위주로 하는 공원에 있어서 법 제32조제7항에 의한 "공원목적에 필요한 건축물"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건축물을 말한다.<신설 1968ㆍ2ㆍ17>

제114조의5 (풍치지구내의 건축제한)

①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풍치지구내에 있어서는 법 제32조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6항에 규정된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다만, 관광사업진흥법상 특히 필요하다고 교통부장관이 건설부장관과 협의한 건축물은 이를 제외한다.

②풍치지구내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그 대지면적의 10분의 4를 초과할 수 없다.

③제1항과 제2항이외에 풍치지구내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4조의6 (미관지구내의 건축제한) 미관지구내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또는 금지에 관하여는 그 미관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4조의7 (교육지구내의 건축제한)

①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지구내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1. 빠ㆍ요리점ㆍ캬바레

2. 호텔ㆍ여관

3. 극장ㆍ영화관

4. 시장

5. 유기장(다만, 學校附屬의 것은 제외한다)

6. 법 별표의 2에 게기된 건축물

②전항이외에 교육지구내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4조의8 (임항지구내의 건축제한) 도시계획법 제24조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임항지구내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범위내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건축물만을 건축할 수 있다.<개정 1968ㆍ2ㆍ17>

1. 해사에 직접 관계되는 공용건축물 및 상사사무소와 이에 부속되는 주차장 및 차고

2. 임항철도시설, 조선 및 선박수리시설

3. 수산물가공공장

4. 해사관계자를 위한 후생시설

5. 항만이용을 위한 시설물

제114조의9 (업무지구내의 건축제한) 도시계획법 제24조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업무지구내에 있어서는 법 별표의1중 (5) 내지 (7)에 게기하는 건축물 및 법 별표의2에 게기하는 건축물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개정 1968ㆍ2ㆍ17>

제114조의10 (재개발지구내의 건축제한) 도시계획법 제24조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재개발지구내에 있어서는 법 별표의2 및 법 별표의4에 게기하는 건축물의 범위내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제7장 건축물의 대지면적 및 높이<개정 1968ㆍ2ㆍ17>

제115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시장ㆍ군수가 법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구역을 지정하여 건축물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정할 때에는 각각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면적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혼합지역안에 있어서는 90평방미터

2. 공업지역 또는 선지지역안에 있어서는 330평방미터

3. 풍치지구ㆍ업무지구ㆍ방화지구ㆍ미관지구ㆍ고도지구 또는 재개발지구안에 있어서는 330평방미터

4. 전각호에 게기한 지역 또는 지구외의 기타 지역 또는 지구나 지역 또는 지구의 지정이 없는 구역안에 있어서는 90평방미터

제115조의2 (높이의 완화조치)

①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조제1항의 규정의 적용의 수화에 관한 조치는 본장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68ㆍ2ㆍ17>

②토지구획정리를 시행한 지구 기타 이에 준하는 지구로서 시장, 군수가 지정하는 지구내의 가구에 대하여는 그 가구의 접하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본다.

제116조 (2이상의 전면도로가 있을 경우)

①건축물의 전면도로가 2이상있을 경우에는 폭원의 최대인 전면도로의 경계선부터의 수평거리가 그 전면도로의 폭원의 2배이내로서 35미터 이내의 구역 및 기타의 전면도로의 중심선부터의 수평거리가 10미터를 넘는 구역에 대하여는 모든 전면도로가 폭원의 최대인 전면도로와 같은 폭원을 가진 것으로 본다.

②전항의 구역외의 구역중 1의 전면도로의 경계선부터의 수평거리가 그 전면도로의 폭원의 2배이내로서 또한 35미터 이내의 구역에 대하여는 그 전면도로만을 전면도로로 한다.

③제1항의 구역이외의 구역중 2이상의 전면도로의 경계선부터의 수평거리가 각각 그의 전면도로의 폭원의 2배이내로서 또한 35미터이내의 구역에 대하여는 이의 전면도로중 폭원이 작은 전면도로는 폭원이 큰 전면도로와 같은 폭원을 가진 것으로 본다.

제117조 (대지가 공원, 광장, 수면 기타 이와 유사한 것과 접하는 경우) 건축물의 대지가 공원, 광장, 수면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접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각부분의 높이는 전면도로의 반대측의 경계선부터의 수평거리의 1.5배이하로서 그 전면도로의 폭원의 2배에 8미터를 가한 것 이하 및 그 공원, 광장, 수면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폭 이하로 할 수 있다.

제118조 (전면도로의 반대측에 공원, 광장, 수면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 있을 경우) 전면도로의 반대측에 공원, 광장, 수면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각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그 공원, 광장 수면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반대측의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이하로서 또한 그 전면도로의 폭원의 2배에 8미터를 가한 것 이하로 하여야 한다.

제119조 (전면도로의 반대측의 대지에 건축선의 지정이 있을 경우) 전면도로경계선부터 후퇴하여 건축선의 지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각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그 건축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에 8미터를 가한 것 이하로 하여야 한다.

제120조 (도로면과 대지의 지반면에 고저차가 있을 경우)

①건축물의 대지의 지반면의 전면도로로부터 1미터이상 높을 경우에는 그 전면도로는 대지의 지반면과 전면도로와의 고저차로부터 1미터를 감한 것의 2분의 1 높은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본다.

②시장, 군수는 지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전항의 규정을 적용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규칙으로써 전면도로의 위치를 동항의 규정에 의한 위치와 대지의 지반면의 높이와의 관계에 있어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높이로 이를 정할 수 있다.

제8장 감독

제121조 (인가)

①시장, 군수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지구외의 시가지를 특히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은 건설부장관의, 기타 시장과 군수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68ㆍ2ㆍ17>

②시장, 군수가 본령의 규정에 의하여 규칙을 제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은 건설부장관의, 기타의 시장과 군수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68ㆍ2ㆍ17>

제122조 (손실보상)

①서울특별시ㆍ부산시 또는 군은 법 제4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보통 생할 손실을 시가로서 보상하여야 한다.<개정 1964ㆍ5ㆍ21>

②전항의 보상금액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 또는 군수는 자기가 결정한 금액을 지급하거나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금액에 불복이 있는 자는 보상금의 지급을 받았거나 공탁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20일내에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제9장 보칙

제123조 (가설건축물)

①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허가는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용이하게 이전 또는 철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면 이를 허가할 수 없다.

1. 층수가 2이하로서 지층이 없는것

2. 주요구조부가 목조콩크리트부록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인 것

②전항의 경우에 시장, 군수는 건축물의 존속기간과 기타의 필요한 부관을 부하여야 한다.

③공사용창고 및 현장사무소 또는 써커스용건축물 기타 임시적인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자 할 때에는 착공 5일전에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1964ㆍ5ㆍ21>

제124조 (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다음의 각호에 게기하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하여는 이를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고 법중 제5조 내지 제7조, 제10조, 제21조, 제23조, 제25조, 제26조, 제42조, 제43조, 제50조 및 제5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64ㆍ5ㆍ21>

1.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支持物이 있을 境遇에는 이를 包含하되 煖爐의 굴뚝을 除外한다)

2. 높이 15미터를 넘는 철근콩크리트조의 기둥, 철주, 수주 기타 이와 유사한 것 (旗대 및 架空電線路用의 것을 除外한다)

3. 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 광고판, 장식탑, 기념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4.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 싸이로,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5.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및 담

제125조 (굴뚝 및 굴뚝의 지지물)

①전조제1호에 게기하는 굴뚝에 대하여는 전조에 의하는 외에 제25조, 제26조, 제29조, 제30조, 제36조, 제39조제1항, 제40조, 제41조, 제3장중 제5절, 제6절(第64條 乃至 第66條를 除外한다) 및 제7절(第39條第1項, 第41條, 第59條, 第60條, 第62條 및 第63條의 準用에 關한 部分에 限한다)의 규정을 준용하는 외에 그의 구조에 따라 각각 다음의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한다.

1. 도관콩크리트관 기타 이와 유사한 관으로 만들어진 굴뚝은 관과 관사이를 세멘트몰탈로 접합하고 굴뚝은 지지할 수 있는 지지를 또는 지지틀과 지선을 설치하여 이를 긴결할 것. 단, 높이 10미터를 넘는 것은 그 지지틀을 철제로 하고 지선을 요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2. 조적조 또는 무근콩크리트조의 굴뚝은 붕낙을 방지할 수 있는 철재의 지지틀을 설치할 것

3. 철근콩크리트조의 굴뚝은 철근에 대한 콩크리트의 피복두께를 5센치미터 이상으로 할 것

4. 높이 16미터가 넘는 굴뚝은 철근콩크리트조 또는 철조로하고 지선을 요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②굴뚝의 지선의 단부는 철근콩크리트조의 말뚝 기타 썩을 우려가 없는 건축물이나 공작물 또는 방부의 조치를 강구한 나무말뚝에 긴결할 것

제126조 (철근콩크리트조의 기둥등) 제124조제2호에 게기하는 것에 대하여는 동조에 의하는 외는 제25조, 제26조, 제29조, 제30조, 제36조, 제3장중 제5절 및 제6절(第64條 乃至 第66條를 除外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7조 (광고탑 또는 고가수조등)

①제124조제3호 또는 제4호에 게기하는 것에 대하여는 동조에 의하는 외에 이를 조적조 및 무근콩크리트조이외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②전항에 게기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25조, 제26조, 제29조 내지 제31조, 제33조, 제35조제1항, 제36조, 제3장중 제5절 및 제6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8조 (옹벽) 제124조제5호에 게기하는 옹벽에 대하여는 동조에 의하는 외에 제25조, 제26조제3항, 제39조제1항, 제50조, 제59조제1항, 제60조, 제61조제1항, 제62조, 제63조, 제67조 및 제3장제7절(第39條第1項,第50條, 第59條第1項, 第60條, 第62條 및 第63條의 準用에 關한 部分에 限한다)의 규정을 준용하며 그 구조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한다.

1. 철근콩크리트조, 석조 기타 이와 유사한 썩지 아니하는 재료를 사용한 구조로 할 것

2. 석조의 옹벽은 우김돌에 콩크리트를 사용하고 돌과 돌을 충분히 결합할 것

3. 옹벽의 이면의 물이 배수가 잘 되도록 배수구멍을 설치할 것

제129조 (허가통보)

①법 제53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가 관할 소방서장에 대하여 행하는 건축허가에 관한 허가사항의 통보는 그 허가를 한 날로부터 3일이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1968ㆍ2ㆍ17>

②전항의 통보서식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의2(도시계획구역외의 준용) 제2조의3(직권의 위임) 제3조(건축물) 제4조(면적, 높이등의 산정방법) 제5조(허가신청서등) 제6조(허가통지서의 교부등) 제7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제2장 일반구조
제1절 채광에 필요한 개구부
제9조(유효면적의 산정방법)
제2절 거실의 반자, 높이, 바닥높이 및 방습방법
제10조(거실의 반자높이) 제11조(거실의 바닥높이 및 방습방법)
제3절 계단
제12조(계단 및 계단참의 폭과 단높이 및 디딤바닥촌수) 제13조(계단참의 위치 및 훼넓이) 제14조(계단 및 계단참의 란간) 제15조(계단에 대치되는 경사로) 제16조(특수용도에 전용되는 계단)
제4절 변소 및 하수
제17조(변소의 채광 및 환기) 제18조(제거식변소의 구조) 제19조(특수건축물 및 특정구역의 변소의 구조) 제20조(개량변조) 제21조(수세식변소의 오물정화조) 제22조(루수검사) 제23조(변소와 우물과의 거리) 제24조(하수관등의 재료)
제3장 구조강도
제1절 총칙
제25조(구조설계의 원칙)
제2절 구조부재
제26조(구조부재의 내구) 제27조(마손의 방지) 제28조(장벽 및 지붕개와등의 긴결)
제3절 목조
제29조(적용범위) 제30조(목재) 제31조(토대) 제32조(기둥의 소경) 제33조(보 등의 횡가재) 제34조(가새 및 그의 맞춤) 제35조(구조내력상 필요한 골구등) 제36조(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이음 또는 맞춤) 제37조(외벽내부의 방부조치) 제38조(붙임돌등)
제4절 조적조
제39조(적용범위) 제40조(조적조의 시공) 제41조(기초) 제42조(벽의 길이) 제43조(벽의 두께) 제44조 제45조(개구부) 제46조(벽의 흠) 제47조(목골조적조 또는 철골조적조인 벽) 제48조(란간 및 난간벽) 제49조(조적조의 담) 제50조(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지지방법)
제5절 철골조
제51조(적용범위) 제52조(재료) 제53조(압축재의 유효세장비) 제54조(기둥의 각부) 제55조(접합) 제56조(리벳트 및 볼트) 제57조(사재, 벽등의 배치) 제58조(구조부재의 방창)
제6절 철근콩크리트조
제59조(적용범위) 제60조(콩크리트의 재료) 제61조(철근의 이음 및 정착) 제62조(콩크리트의 조합) 제63조(콩크리트의 양생) 제64조(형틀의 지주의 제거) 제65조(기둥의 구조) 제66조(보의 구조) 제67조(철근의 피복두께)
제7절 무근콩크리트조
제68조(무근콩크리트조에 대한 제4절 및 제6절의 규정의 준용)
제8절 구조계산
제1관 총칙
제69조(적용) 제70조(구조계산의 원칙)
제2관 하중 및 외력
제71조(하중 및 외력의 종류) 제73조(적재가중) 제74조(적설하중) 제75조(풍압력)
제3관 허용응력도
제76조(목재) 제77조(철재) 제80조(지반 및 기초말뚝)
제9절 삭제<1964ㆍ5ㆍ21>
제81조 제82조 제83조 제84조 제85조 제86조 제87조 제88조 제89조 제90조 제91조 제92조
제4장 내화구조, 방화구조, 방수구획등
제93조(내화구조) 제94조(방화구조) 제95조(방화문 기타의 방화설비) 제96조(방화문의 구조) 제97조(방화상 주요한 재료) 제98조(방화구획) 제99조(목조 등의 건축물의 방화벽) 제99조의2(특수건축물의 방화 및 소화설비) 제100조(건축물의 계벽, 간벽 및 격벽) 제101조(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제5장 피난시설
제1절 복도피난계단 및 출입구
제102조(적용범위) 제103조(객석부터의 출구문) 제106조(직통계단의 설치 및 구조) 제107조(피난계단의 설치) 제108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제109조(백화점에 있어서의 피난계단 등의 폭) 제110조(옥외로의 출구) 제111조(옥상광장) 제111조의2(주차장설치기준) 제111조의3(국기게양대의 설치등)
제2절 대지내의 피난상 및 소화상 필요한 통로
제112조(적용범위) 제113조(대지내의 통로) 제114조(대규모의 목조 등의 건축물의 대지내에 있어서 통로)
제5장의2 도로 및 건축선<신설 1968ㆍ2ㆍ17>
제114조의2(도로의 폐지 또는 변경) 제114조의3(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벽위치의 지정)
제6장 지역 및 지구내에서의 건축물의 제한<신설 1964ㆍ5ㆍ21>
제114조의4(공원경역내의 건축물) 제114조의5(풍치지구내의 건축제한) 제114조의6(미관지구내의 건축제한) 제114조의7(교육지구내의 건축제한) 제114조의8(임항지구내의 건축제한) 제114조의9(업무지구내의 건축제한) 제114조의10(재개발지구내의 건축제한)
제7장 건축물의 대지면적 및 높이<개정 1968ㆍ2ㆍ17>
제115조(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제115조의2(높이의 완화조치) 제116조(2이상의 전면도로가 있을 경우) 제117조(대지가 공원, 광장, 수면 기타 이와 유사한 것과 접하는 경우) 제118조(전면도로의 반대측에 공원, 광장, 수면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 있을 경우) 제119조(전면도로의 반대측의 대지에 건축선의 지정이 있을 경우) 제120조(도로면과 대지의 지반면에 고저차가 있을 경우)
제8장 감독
제121조(인가) 제122조(손실보상)
제9장 보칙
제123조(가설건축물) 제124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제125조(굴뚝 및 굴뚝의 지지물) 제126조(철근콩크리트조의 기둥등) 제127조(광고탑 또는 고가수조등) 제128조(옹벽) 제129조(허가통보)
타법개정 (연혁) 제35811호 공포 2025.10.01 시행 2025.10.01 일부개정 (현행) 제35717호 공포 2025.08.26 시행 2026.02.27 일부개정 (연혁) 제35717호 공포 2025.08.26 시행 2025.08.26 타법개정 (연혁) 제35716호 공포 2025.08.26 시행 2025.08.28 일부개정 (연혁) 제35449호 공포 2025.04.15 시행 2025.07.16 타법개정 (연혁) 제35221호 공포 2025.01.21 시행 2025.01.21 일부개정 (연혁) 제35082호 공포 2024.12.17 시행 2025.12.18 일부개정 (연혁) 제35082호 공포 2024.12.17 시행 2024.12.17 타법개정 (연혁) 제34785호 공포 2024.07.30 시행 2024.07.30 일부개정 (연혁) 제34580호 공포 2024.06.18 시행 2024.12.19 일부개정 (연혁) 제34580호 공포 2024.06.18 시행 2024.06.27 일부개정 (연혁) 제34580호 공포 2024.06.18 시행 2024.06.18 타법개정 (연혁) 제34491호 공포 2024.05.07 시행 2024.05.17 타법개정 (연혁) 제34488호 공포 2024.05.07 시행 2024.05.17 타법개정 (연혁) 제34370호 공포 2024.03.29 시행 2024.03.29 일부개정 (연혁) 제34360호 공포 2024.03.26 시행 2024.03.27 일부개정 (연혁) 제34223호 공포 2024.02.13 시행 2024.02.17 일부개정 (연혁) 제33717호 공포 2023.09.12 시행 2024.03.13 일부개정 (연혁) 제33717호 공포 2023.09.12 시행 2023.09.12 일부개정 (연혁) 제33466호 공포 2023.05.15 시행 2023.05.16 타법개정 (연혁) 제33435호 공포 2023.04.27 시행 2023.04.27 일부개정 (연혁) 제33249호 공포 2023.02.14 시행 2023.02.14 타법개정 (연혁) 제33023호 공포 2022.12.06 시행 2022.12.08 타법개정 (연혁) 제33004호 공포 2022.11.29 시행 2022.12.01 타법개정 (연혁) 제32825호 공포 2022.07.26 시행 2022.08.04 일부개정 (연혁) 제32614호 공포 2022.04.29 시행 2022.04.29 타법개정 (연혁) 제32411호 공포 2022.02.11 시행 2022.02.11 타법개정 (연혁) 제32344호 공포 2022.01.18 시행 2022.01.18 타법개정 (연혁) 제32274호 공포 2021.12.28 시행 2021.12.30 일부개정 (연혁) 제32241호 공포 2021.12.21 시행 2021.12.23 일부개정 (연혁) 제32102호 공포 2021.11.02 시행 2021.11.02 일부개정 (연혁) 제32102호 공포 2021.11.02 시행 2022.05.03 타법개정 (연혁) 제31986호 공포 2021.09.14 시행 2021.09.14 일부개정 (연혁) 제31941호 공포 2021.08.10 시행 2022.02.11 일부개정 (연혁) 제31941호 공포 2021.08.10 시행 2021.09.11 일부개정 (연혁) 제31668호 공포 2021.05.04 시행 2021.06.23 일부개정 (연혁) 제31668호 공포 2021.05.04 시행 2021.05.04 일부개정 (연혁) 제31382호 공포 2021.01.08 시행 2021.01.08 일부개정 (연혁) 제31382호 공포 2021.01.08 시행 2021.04.09 일부개정 (연혁) 제31382호 공포 2021.01.08 시행 2021.07.09 타법개정 (연혁) 제31380호 공포 2021.01.05 시행 2021.01.05 일부개정 (연혁) 제31270호 공포 2020.12.15 시행 2021.03.16 일부개정 (연혁) 제31270호 공포 2020.12.15 시행 2021.06.16 타법개정 (연혁) 제31211호 공포 2020.12.01 시행 2020.12.10 일부개정 (연혁) 제31100호 공포 2020.10.08 시행 2021.01.09 일부개정 (연혁) 제31100호 공포 2020.10.08 시행 2021.08.07 일부개정 (연혁) 제31100호 공포 2020.10.08 시행 2020.10.08 일부개정 (연혁) 제31100호 공포 2020.10.08 시행 2021.04.09 타법개정 (연혁) 제31012호 공포 2020.09.10 시행 2020.09.10 타법개정 (연혁) 제30672호 공포 2020.05.12 시행 2020.08.13 타법개정 (연혁) 제30645호 공포 2020.04.28 시행 2020.05.01 일부개정 (연혁) 제30626호 공포 2020.04.21 시행 2020.04.24 일부개정 (연혁) 제30626호 공포 2020.04.21 시행 2020.10.22 타법개정 (연혁) 제30509호 공포 2020.03.03 시행 2020.03.03 타법개정 (연혁) 제30423호 공포 2020.02.18 시행 2020.02.18 타법개정 (연혁) 제30337호 공포 2020.01.07 시행 2020.01.07 일부개정 (연혁) 제30145호 공포 2019.10.22 시행 2020.08.15 일부개정 (연혁) 제30145호 공포 2019.10.22 시행 2019.10.24 일부개정 (연혁) 제30145호 공포 2019.10.22 시행 2020.01.23 일부개정 (연혁) 제30030호 공포 2019.08.06 시행 2019.11.07 일부개정 (연혁) 제30030호 공포 2019.08.06 시행 2019.08.06 일부개정 (연혁) 제30030호 공포 2019.08.06 시행 2021.08.07 타법개정 (연혁) 제29617호 공포 2019.03.12 시행 2019.03.14 일부개정 (연혁) 제29548호 공포 2019.02.12 시행 2019.02.15 일부개정 (연혁) 제29457호 공포 2018.12.31 시행 2018.12.31 일부개정 (연혁) 제29457호 공포 2018.12.31 시행 2019.07.01 타법개정 (연혁) 제29360호 공포 2018.12.11 시행 2018.12.13 일부개정 (연혁) 제29332호 공포 2018.12.04 시행 2018.12.04 일부개정 (연혁) 제29235호 공포 2018.10.16 시행 2018.10.18 일부개정 (연혁) 제29136호 공포 2018.09.04 시행 2019.03.05 일부개정 (연혁) 제29136호 공포 2018.09.04 시행 2018.09.04 일부개정 (연혁) 제29004호 공포 2018.06.26 시행 2018.06.27 일부개정 (연혁) 제29004호 공포 2018.06.26 시행 2018.06.26 타법개정 (연혁) 제28686호 공포 2018.02.27 시행 2018.03.27 타법개정 (연혁) 제28628호 공포 2018.02.09 시행 2018.02.09 타법개정 (연혁) 제28586호 공포 2018.01.16 시행 2018.01.18 타법개정 (연혁) 제28553호 공포 2017.12.29 시행 2018.04.19 타법개정 (연혁) 제28471호 공포 2017.12.12 시행 2018.01.01 일부개정 (연혁) 제28397호 공포 2017.10.24 시행 2017.10.24 일부개정 (연혁) 제28397호 공포 2017.10.24 시행 2017.12.01 타법개정 (연혁) 제28211호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타법개정 (연혁) 제28151호 공포 2017.06.27 시행 2017.09.22 일부개정 (연혁) 제28005호 공포 2017.05.02 시행 2017.08.03 타법개정 (연혁) 제27972호 공포 2017.03.29 시행 2017.03.30 타법개정 (연혁) 제27960호 공포 2017.03.27 시행 2017.03.30 일부개정 (연혁) 제27832호 공포 2017.02.03 시행 2017.02.04 타법개정 (연혁) 제27830호 공포 2017.02.03 시행 2017.02.04 타법개정 (연혁) 제27810호 공포 2017.01.26 시행 2017.01.28 일부개정 (연혁) 제27797호 공포 2017.01.20 시행 2017.01.20 타법개정 (연혁) 제27751호 공포 2016.12.30 시행 2017.01.01 타법개정 (연혁) 제27472호 공포 2016.08.31 시행 2016.09.01 타법개정 (연혁) 제27445호 공포 2016.08.11 시행 2016.08.12 타법개정 (연혁) 제27444호 공포 2016.08.11 시행 2016.08.12 일부개정 (연혁) 제27365호 공포 2016.07.19 시행 2016.08.04 일부개정 (연혁) 제27365호 공포 2016.07.19 시행 2016.07.20 타법개정 (연혁) 제27323호 공포 2016.07.06 시행 2016.07.07 타법개정 (연혁) 제27299호 공포 2016.06.30 시행 2016.07.01 일부개정 (연혁) 제27175호 공포 2016.05.17 시행 2016.11.18 일부개정 (연혁) 제27175호 공포 2016.05.17 시행 2016.05.17 일부개정 (연혁) 제27175호 공포 2016.05.17 시행 2016.05.19 일부개정 (연혁) 제26974호 공포 2016.02.11 시행 2016.02.12 일부개정 (연혁) 제26909호 공포 2016.01.19 시행 2016.01.19 타법개정 (연혁) 제26762호 공포 2015.12.28 시행 2015.12.29 일부개정 (연혁) 제26542호 공포 2015.09.22 시행 2015.10.07 일부개정 (연혁) 제26542호 공포 2015.09.22 시행 2015.09.22 일부개정 (연혁) 제26542호 공포 2015.09.22 시행 2016.09.23 타법개정 (연혁) 제26458호 공포 2015.08.03 시행 2015.08.03 일부개정 (연혁) 제26384호 공포 2015.07.06 시행 2015.07.07 타법개정 (연혁) 제26302호 공포 2015.06.01 시행 2015.06.04 일부개정 (연혁) 제26210호 공포 2015.04.24 시행 2015.04.27 타법개정 (연혁) 제25840호 공포 2014.12.09 시행 2015.01.01 일부개정 (연혁) 제25786호 공포 2014.11.28 시행 2014.11.29 일부개정 (연혁) 제25716호 공포 2014.11.11 시행 2014.11.11 일부개정 (연혁) 제25716호 공포 2014.11.11 시행 2014.11.29 일부개정 (연혁) 제25652호 공포 2014.10.14 시행 2014.10.15 일부개정 (연혁) 제25652호 공포 2014.10.14 시행 2014.10.14 일부개정 (연혁) 제25578호 공포 2014.08.27 시행 2015.05.28 일부개정 (연혁) 제25578호 공포 2014.08.27 시행 2014.08.27 타법개정 (연혁) 제25509호 공포 2014.07.28 시행 2014.07.29 타법개정 (연혁) 제25456호 공포 2014.07.14 시행 2014.07.15 타법개정 (연혁) 제25358호 공포 2014.05.22 시행 2014.05.23 타법개정 (연혁) 제25339호 공포 2014.04.29 시행 2014.04.29 일부개정 (연혁) 제25273호 공포 2014.03.24 시행 2014.03.24 타법개정 (연혁) 제2505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01.01 타법개정 (연혁) 제24884호 공포 2013.11.29 시행 2013.11.29 일부개정 (연혁) 제24874호 공포 2013.11.20 시행 2013.11.20 일부개정 (연혁) 제24874호 공포 2013.11.20 시행 2014.11.21 타법개정 (연혁) 제24621호 공포 2013.06.17 시행 2013.12.18 일부개정 (연혁) 제24568호 공포 2013.05.31 시행 2013.05.31 일부개정 (연혁) 제24568호 공포 2013.05.31 시행 2013.12.01 타법개정 (연혁) 제24443호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타법개정 (연혁) 제24391호 공포 2013.02.20 시행 2013.02.23 일부개정 (연혁) 제24229호 공포 2012.12.12 시행 2012.12.12 일부개정 (연혁) 제24229호 공포 2012.12.12 시행 2013.02.23 일부개정 (연혁) 제24229호 공포 2012.12.12 시행 2013.03.13 타법개정 (연혁) 제23994호 공포 2012.07.26 시행 2012.07.26 일부개정 (연혁) 제23963호 공포 2012.07.19 시행 2012.07.19 타법개정 (연혁) 제23928호 공포 2012.07.04 시행 2012.07.04 타법개정 (연혁) 제23718호 공포 2012.04.10 시행 2012.04.15 일부개정 (연혁) 제23469호 공포 2011.12.30 시행 2012.03.17 타법개정 (연혁) 제23356호 공포 2011.12.08 시행 2011.12.08 일부개정 (연혁) 제23330호 공포 2011.11.30 시행 2011.12.01 타법개정 (연혁) 제23248호 공포 2011.10.25 시행 2011.10.26 일부개정 (연혁) 제22993호 공포 2011.06.29 시행 2011.06.29 일부개정 (연혁) 제22993호 공포 2011.06.29 시행 2011.09.30 타법개정 (연혁) 제22829호 공포 2011.04.04 시행 2011.04.04 타법개정 (연혁) 제22626호 공포 2011.01.17 시행 2011.01.17 타법개정 (연혁) 제22560호 공포 2010.12.29 시행 2011.02.05 일부개정 (연혁) 제22526호 공포 2010.12.13 시행 2010.12.13 타법개정 (연혁) 제22525호 공포 2010.12.13 시행 2010.12.13 타법개정 (연혁) 제22493호 공포 2010.11.15 시행 2010.11.18 일부개정 (연혁) 제22351호 공포 2010.08.17 시행 2010.08.17 타법개정 (연혁) 제22254호 공포 2010.07.06 시행 2010.07.06 타법개정 (연혁) 제22224호 공포 2010.06.28 시행 2010.07.01 타법개정 (연혁) 제22073호 공포 2010.03.09 시행 2010.03.10 일부개정 (연혁) 제22052호 공포 2010.02.18 시행 2010.02.18 타법개정 (연혁) 제21881호 공포 2009.12.14 시행 2009.12.14 타법개정 (연혁) 제21744호 공포 2009.09.21 시행 2009.10.02 타법개정 (연혁) 제21744호 공포 2009.09.21 시행 2009.10.01 타법개정 (연혁) 제21719호 공포 2009.09.09 시행 2009.10.02 타법개정 (연혁) 제21719호 공포 2009.09.09 시행 2009.09.10 일부개정 (연혁) 제21668호 공포 2009.08.05 시행 2009.08.07 타법개정 (연혁) 제21656호 공포 2009.07.30 시행 2009.07.31 일부개정 (연혁) 제21629호 공포 2009.07.16 시행 2009.07.16 타법개정 (연혁) 제21626호 공포 2009.07.07 시행 2009.07.07 타법개정 (연혁) 제21590호 공포 2009.06.30 시행 2009.07.01 타법개정 (연혁) 제21565호 공포 2009.06.26 시행 2009.06.26 타법개정 (연혁) 제21528호 공포 2009.06.09 시행 2009.06.09 타법개정 (연혁) 제21445호 공포 2009.04.21 시행 2009.04.21 일부개정 (연혁) 제21098호 공포 2008.10.29 시행 2008.10.29 타법개정 (연혁) 제21025호 공포 2008.09.22 시행 2008.09.22 타법개정 (연혁) 제20947호 공포 2008.07.29 시행 2009.02.04 타법개정 (연혁) 제20791호 공포 2008.05.26 시행 2008.05.26 일부개정 (연혁) 제20782호 공포 2008.05.15 시행 2008.05.15 타법개정 (연혁) 제20722호 공포 2008.02.29 시행 2008.02.29 일부개정 (연혁) 제20647호 공포 2008.02.22 시행 2008.02.22 타법개정 (연혁) 제20506호 공포 2007.12.31 시행 2007.12.31 타법개정 (연혁) 제20254호 공포 2007.09.10 시행 2007.09.10 타법개정 (연혁) 제20222호 공포 2007.08.17 시행 2007.08.17 일부개정 (연혁) 제20160호 공포 2007.07.03 시행 2007.07.04 타법개정 (연혁) 제19954호 공포 2007.03.23 시행 2007.03.25 일부개정 (연혁) 제19920호 공포 2007.02.28 시행 2007.02.28 타법개정 (연혁) 제19714호 공포 2006.10.26 시행 2006.10.29 타법개정 (연혁) 제19639호 공포 2006.08.04 시행 2006.08.05 일부개정 (연혁) 제19466호 공포 2006.05.08 시행 2006.05.09 일부개정 (연혁) 제19163호 공포 2005.12.02 시행 2005.12.02 일부개정 (연혁) 제19092호 공포 2005.10.20 시행 2005.10.20 타법개정 (연혁) 제18978호 공포 2005.07.27 시행 2005.07.28 일부개정 (연혁) 제18951호 공포 2005.07.18 시행 2005.07.18 타법개정 (연혁) 제18931호 공포 2005.06.30 시행 2005.07.01 타법개정 (연혁) 제18796호 공포 2005.04.22 시행 2005.04.23 타법개정 (연혁) 제18740호 공포 2005.03.18 시행 2005.03.18 일부개정 (연혁) 제18542호 공포 2004.09.09 시행 2004.09.09 타법개정 (연혁) 제18404호 공포 2004.05.29 시행 2004.05.30 타법개정 (연혁) 제18146호 공포 2003.11.29 시행 2003.11.30 타법개정 (연혁) 제18108호 공포 2003.09.29 시행 2003.10.01 타법개정 (연혁) 제18044호 공포 2003.06.30 시행 2003.07.01 타법개정 (연혁) 제18039호 공포 2003.06.30 시행 2003.07.01 일부개정 (연혁) 제17926호 공포 2003.02.24 시행 2003.02.24 타법개정 (연혁) 제17816호 공포 2002.12.26 시행 2003.01.01 타법개정 (연혁) 제17395호 공포 2001.10.20 시행 2001.10.20 일부개정 (연혁) 제17365호 공포 2001.09.15 시행 2001.09.15 타법개정 (연혁) 제17028호 공포 2000.12.27 시행 2000.12.27 일부개정 (연혁) 제16874호 공포 2000.06.27 시행 2000.07.01 타법개정 (연혁) 제16523호 공포 1999.08.07 시행 1999.08.07 타법개정 (연혁) 제16508호 공포 1999.08.06 시행 1999.08.09 일부개정 (연혁) 제16284호 공포 1999.04.30 시행 1999.05.09 타법개정 (연혁) 제16179호 공포 1999.03.12 시행 1999.03.12 타법개정 (연혁) 제16026호 공포 1998.12.31 시행 1999.01.01 일부개정 (연혁) 제15802호 공포 1998.05.23 시행 1998.05.23 타법개정 (연혁) 제15675호 공포 1998.02.24 시행 1998.04.11 타법개정 (연혁) 제15659호 공포 1998.02.24 시행 1998.03.01 타법개정 (연혁) 제15639호 공포 1998.02.19 시행 1998.02.19 타법개정 (연혁) 제15480호 공포 1997.09.11 시행 1997.09.11 일부개정 (연혁) 제15476호 공포 1997.09.09 시행 1997.09.09 타법개정 (연혁) 제15396호 공포 1997.06.17 시행 1997.06.17 타법개정 (연혁) 제15096호 공포 1996.06.29 시행 1996.06.30 타법개정 (연혁) 제14920호 공포 1996.02.22 시행 1996.03.01 일부개정 (연혁) 제14891호 공포 1995.12.30 시행 1996.01.06 타법개정 (연혁) 제14548호 공포 1995.03.23 시행 1995.03.23 일부개정 (연혁) 제14521호 공포 1995.02.02 시행 1995.02.02 타법개정 (연혁) 제14486호 공포 1994.12.31 시행 1995.01.01 타법개정 (연혁) 제14447호 공포 1994.12.23 시행 1994.12.23 일부개정 (연혁) 제14271호 공포 1994.05.28 시행 1994.05.28 일부개정 (연혁) 제13953호 공포 1993.08.09 시행 1993.08.09 타법개정 (연혁) 제13870호 공포 1993.03.06 시행 1993.03.06 타법개정 (연혁) 제13869호 공포 1993.03.06 시행 1993.03.06 타법개정 (연혁) 제13811호 공포 1992.12.31 시행 1993.01.01 타법개정 (연혁) 제13782호 공포 1992.12.21 시행 1993.06.22 전부개정 (연혁) 제13655호 공포 1992.05.30 시행 1992.06.01 타법개정 (연혁) 제13556호 공포 1991.12.31 시행 1991.12.31 일부개정 (연혁) 제13518호 공포 1991.12.17 시행 1991.12.17 타법개정 (연혁) 제13462호 공포 1991.09.07 시행 1991.09.09 타법개정 (연혁) 제13252호 공포 1991.01.15 시행 1991.03.16 타법개정 (연혁) 제13249호 공포 1991.01.14 시행 1991.01.14 타법개정 (연혁) 제13066호 공포 1990.08.08 시행 1990.08.08 일부개정 (연혁) 제13055호 공포 1990.07.16 시행 1990.07.16 일부개정 (연혁) 제12906호 공포 1990.01.18 시행 1990.02.18 타법개정 (연혁) 제12895호 공포 1990.01.03 시행 1990.01.03 일부개정 (연혁) 제12845호 공포 1989.11.20 시행 1989.11.20 일부개정 (연혁) 제12782호 공포 1989.08.18 시행 1989.08.18 일부개정 (연혁) 제12403호 공포 1988.02.24 시행 1988.03.01 일부개정 (연혁) 제12022호 공포 1986.12.29 시행 1986.12.29 일부개정 (연혁) 제11740호 공포 1985.08.16 시행 1985.08.16 타법개정 (연혁) 제11646호 공포 1985.02.27 시행 1985.02.27 타법개정 (연혁) 제11461호 공포 1984.06.30 시행 1984.07.01 일부개정 (연혁) 제11422호 공포 1984.05.07 시행 1984.05.07 타법개정 (연혁) 제11137호 공포 1983.05.30 시행 1983.05.30 전부개정 (연혁) 제10882호 공포 1982.08.07 시행 1982.08.07 일부개정 (연혁) 제10480호 공포 1981.10.08 시행 1981.10.08 일부개정 (연혁) 제10062호 공포 1980.11.12 시행 1980.11.12 타법개정 (연혁) 제09931호 공포 1980.07.01 시행 1980.06.30 일부개정 (연혁) 제09668호 공포 1979.11.24 시행 1979.11.24 타법개정 (연혁) 제09536호 공포 1979.07.13 시행 1979.07.13 일부개정 (연혁) 제09379호 공포 1979.03.14 시행 1979.03.14 일부개정 (연혁) 제09193호 공포 1978.10.30 시행 1978.10.30 일부개정 (연혁) 제08742호 공포 1977.11.10 시행 1977.12.11 일부개정 (연혁) 제08090호 공포 1976.04.15 시행 1976.04.15 전부개정 (연혁) 제06834호 공포 1973.09.01 시행 1973.09.01 일부개정 (연혁) 제05922호 공포 1971.12.31 시행 1971.12.31 전부개정 (연혁) 제04803호 공포 1970.03.26 시행 1970.03.26 일부개정 (연혁) 제03374호 공포 1968.02.17 시행 1968.02.17 일부개정 (연혁) 제02107호 공포 1965.04.20 시행 1965.04.20 일부개정 (연혁) 제01809호 공포 1964.05.21 시행 1964.05.21 제정 (연혁) 제00650호 공포 1962.04.10 시행 1962.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