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신규등록검사)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등록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건설기계신규등록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지의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14조에 따른 검사대행자(이하 "검사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한 경우에는 검사대행자에게 이를 제출해야 하고, 검사대행자는 받은 신청서 중 타워크레인 신규등록검사신청서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타워크레인 검사업무 총괄기관(이하 "총괄기관"이라 한다)이 해당 검사신청의 접수 및 검사업무의 배정을 할 수 있도록 그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총괄기관에 즉시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18.6.28, 2019.3.19, 2019.10.18>
1. 영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한 별지 제1호서식의 건설기계등록신청서 사본
2.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 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이 발행한 안전도검사증명서(수상작업용 건설기계에 한한다)
3.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비파괴검사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비파괴검사업자"라 한다)로 등록된 검사대행자가 타워크레인을 해체한 상태에서 수행한 비파괴검사 결과를 기재한 서류(2017년 7월 1일 이후 수입된 중고 타워크레인의 신규검사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