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1.06.04 | 총리령 제 01704호 | 2021.06.04 일부개정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ㆍ기획조정관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제2조(사무처장)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제3조(대변인)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4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획조정관 밑에 혁신기획담당관, 심사총괄담당관, 법무감사담당관 및 국제협력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혁신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각종 정책과 주요업무계획 수립의 총괄 및 조정

2. 국정과제 및 각종 지시사항에 대한 점검ㆍ관리

3. 정부업무평가, 주요사업 관리 및 자체평가의 총괄

4.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5.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

6. 정책자문위원회 및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7.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8. 중기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및 조정

9.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의 작성 및 총괄ㆍ조정

10. 국회 및 정당과의 협조업무 총괄

11. 국회업무보고 및 국정감사 업무 총괄

12. 조직ㆍ정원의 관리와 부서간 업무범위의 조정에 관한 사항

13. 업무처리절차 및 조직문화의 개선 등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내 행정혁신 업무의 총괄ㆍ지원

14. 국내 개인정보 보호 유관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총괄

15. 위원회 업무 관련 통계의 총괄ㆍ조정

16. 위원회 백서 등 공식 발간자료의 작성 및 관리

17. 그 밖에 관내 다른 담당관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심사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1.6.4>

1.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9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과 관련된 안건의 상정ㆍ검토 및 보고에 관한 사항

2. 제1호 외의 심의ㆍ의결 사항으로서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과 관련된 안건의 상정

3. 위원회ㆍ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 임명 또는 위촉 지원에 관한 사항

4. 위원회ㆍ소위원회의 소집과 안건의 취합 및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위원회ㆍ소위원회 회의록ㆍ속기록의 작성 및 관리

7. 소관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지원

8. 위원회 의사일정 및 회의록 등의 대외 공개에 관한 사항

9. 위원회 안건시스템 관리ㆍ운영

10. 위원회 지시사항의 처리 및 보고에 관한 사항

11. 위원회 운영규칙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12. 국민신문고 등 법령민원 해석 처리와 관련된 개인정보 법령해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⑤ 법무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위원회의 입법계획 수립 및 법령안 검토 등 입법추진 총괄

2. 위원회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의 심사ㆍ조정 및 총괄

3.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에 관한 사항

4.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사무의 총괄

5. 위원회 소관 규제개혁 및 자체규제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

6. 고문변호사 위촉 및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

7. 소관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설립허가ㆍ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자체감사(일상감사를 포함한다) 및 다른 기관에 의한 위원회 감사 결과의 처리

9. 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취업제한에 관한 업무

10. 공직기강ㆍ직무감찰 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추진

11. 비위 관련 진정민원 및 언론보도 사항 등에 관한 조사ㆍ처리

12. 민원부조리 고발창구의 운영 및 처리상황 분석

13.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

14. 자체 정보시스템의 보호 및 관리

15. 위원회 정보화 계획 및 예산의 총괄ㆍ조정 및 추진

16. 정보화부문 평가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17. 직원 정보화역량 강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18. 정보자원 관리계획의 수립 및 정보기술 아키텍처의 관리ㆍ운영

19. 위원회 내 전산자원ㆍ정보통신망 구축 및 업무포털 등 관리ㆍ운영

20. 위원회 내 정보자원ㆍ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21. 위원회 내 공공데이터 개방에 관한 사항

⑥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개인정보 보호 관련 국제협력 정책의 총괄 및 조정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법령 제정ㆍ개정

3. 외국 기관 및 국제기구 등과의 협약ㆍ협정의 체결 및 이행 총괄

4. 개인정보 보호 관련 국제적 상호운용성 강화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 국외 이전 제도 등에 관한 사항

6. 개인정보 보호 관련 국가간 인증제도 등 국제표준에 관한 협력

7. 개인정보 보호 관련 국제협력 전문가 양성에 관한 사항

8. 외국의 개인정보 관련 법령ㆍ제도 및 사례 연구에 관한 사항

9.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 총괄 및 조정

10. 국제협력 관련 회의의 총괄 관리 및 운영 지원

11. 위원회 영문 홈페이지 관리 및 해외홍보 총괄

12. 그 밖에 국제협력 관련 위원회 내 다른 부서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5조(운영지원과장)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6조(개인정보정책국)

① 개인정보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개인정보정책국에 개인정보보호정책과, 신기술개인정보과, 데이터안전정책과 및 자율보호정책과를 둔다.

③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④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4>

1.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제도 및 법령의 개선과 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 보호 관련 고시의 제정ㆍ개정 및 가이드라인 총괄

4.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수립ㆍ운영

5. 개인정보 보호 시행계획 작성지침 수립 및 부처별 시행계획 심의에 관한 사항

6. 개인정보 보호 정책 관련 부처 간 협조에 관한 사항

6의2. 핀테크(Fintech) 등 금융혁신 관련 금융위원회 등과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 협의

6의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상거래기업 및 법인(이하 "상거래기업 및 법인"이라 한다)의 개인신용정보 관련 금융위원회 등과의 정책 협의

7. 개인정보 보호 연차보고서 작성 총괄 및 국회 제출

8. 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 및 민관협의회, 정책자문단 등 구성ㆍ운영

9. 지방자치단체의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 지원

10.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연구 총괄

11. 개인정보윤리 관련 정책ㆍ지침의 연구ㆍ개발 및 제도 마련 등에 관한 사항

12. 국내ㆍ국외 기업 간 개인정보 규제형평성 제고를 위한 조사 및 제도 개선

13. 삭제 <2021.6.4>

14. 삭제 <2021.6.4>

15. 삭제 <2021.6.4>

16. 삭제 <2021.6.4>

17. 개인정보 보호 포털 개선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⑤ 신기술개인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4>

1.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등 신기술 및 융복합 산업 관련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2. 신기술 및 융복합 산업 관련 개인정보 보호 법령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 신기술 관련 개인정보 보호 혁신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의2.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 신기술 관련 개인정보 보호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3의3. 우수 개인정보 보호기술의 사업화 및 보급 지원에 관한 사항

4. 신기술 및 융복합 산업 관련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6. 개인영상정보, 생체인식정보 등 신유형 개인정보에 대한 정책 수립 및 관련 법령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7. 개인영상정보, 생체인식정보 등 신유형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개발ㆍ보급 지원에 관한 사항

8.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8의2. 영상정보 보호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8의3.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 신기술 및 융복합 산업서비스에 관한 개인정보 규제 검토에 관한 사항

8의4.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 신기술 및 융복합 산업서비스에 관한 개인정보 제도 개선 사항 발굴 및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9. 법 제24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및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0. 신기술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 관련 관계 부처 간 협업에 관한 사항

11. 삭제 <2021.6.4>

12. 삭제 <2021.6.4>

⑥ 데이터안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가명처리 정책 수립ㆍ총괄 및 조정

2. 가명처리 관련 제도 개선 및 법령의 제정ㆍ개정

3. 가명처리 관련 분야별 협의회 운영

4. 가명처리 가이드라인 및 지침 마련

5. 가명처리 기술 개발 및 보급

6. 데이터 유형별 재식별 위험요인 연구

7. 가명처리 관련 전문가 육성

8.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기준의 수립

9.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 및 결합키관리기관 지정과 관리ㆍ감독

10.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 협의체 운영

11. 가명정보 결합, 반출 및 승인 등 절차에 대한 관리ㆍ감독

12. 가명정보 결합 운영프로세스 개선

13.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 결합실태 점검

14. 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실태점검

⑦ 자율보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4>

1.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활성화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조정 총괄

2. 자율규제단체의 지정 및 운영기준 수립ㆍ시행

3. 자율규제 표준지침 및 분야별 가이드라인 수립ㆍ보급

4. 자율규제단체의 자율규약 제정ㆍ개정 및 시행 지원

5. 자율규제단체연합회 운영 및 자율규제단체 관리ㆍ감독

6. 자율규제단체에 대한 컨설팅, 교육ㆍ홍보 및 포상 업무

7.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정책 수립 및 지원 총괄

8.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ㆍ관리

9.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 투명성 제고 지원

10. 개인정보 보호 관련 기관ㆍ단체 육성 및 지원

11. 법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도 운영

12.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격증 제도의 연구ㆍ개선에 관한 사항

13.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고지ㆍ열람ㆍ삭제ㆍ정정 등의 처리 지원

14. 아동, 노년층,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지원

15.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16. 개인정보 파일 등록ㆍ공개에 관한 사항

17. 개인정보 파일 관리, 실태조사 및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

18. 개인정보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9. 개인정보 보호 영향평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0. 개인정보 침해예방을 위한 기술 및 서비스의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기준에 관한 사항

21.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전문가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양성에 관한 사항

22. 개인정보 보호 교육계획 수립

23. 공공 및 민간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계획 수립 지원

24. 개인정보 보호 교육 콘텐츠 기획ㆍ개발ㆍ보급 및 활용도 평가

25. 개인정보 보호 교육기관 및 전문강사 구성ㆍ운영 지원

26. 개인정보 보호 포털 등 정부 운영사이트의 교육 자료 보급ㆍ관리

제7조(조사조정국)

① 조사조정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조사조정국에 조사총괄과, 조사1과, 조사2과, 침해평가과 및 분쟁조정과를 둔다.

③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④ 조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ㆍ침해조사, 법령 등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관련 업무 및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조정위원회 사무지원 업무의 총괄

2. 부서 간 조사 업무 범위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및 침해조사 관련 고시ㆍ지침 등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보호대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총괄

5.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인력에 대한 교육 실시

6. 개인정보 침해사고 공동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중앙행정기관과의 공동조사

8. 공공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및 침해조사 계획 수립 및 실시

9. 고유식별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실태점검 총괄

10. 홈페이지 등에 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ㆍ차단 등에 관한 사항

11. 개인정보 침해신고 처리 및 피해 구제에 관한 사항 총괄

12.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신고 제도의 총괄

13. 공공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및 침해조사 결과에 대한 위원회 심의ㆍ의결 안건 작성 및 상정에 관한 사항

14.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피해확산 방지 지원

15. 위원회 소관 과태료ㆍ과징금 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 및 연구

16. 위원회 소관 과태료ㆍ과징금 부과ㆍ징수 기준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17. 삭제 <2021.6.4>

18. 공공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실태점검 및 조사 결과에 관한 시정조치ㆍ개선권고ㆍ고발 등 행정조치

19. 개인정보 보호 법령 위반 공공기관에 대한 과태료ㆍ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

20. 소관 분야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대응

21.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⑤ 조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4>

1. 개인정보처리자(공공기관은 제외한다)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및 침해조사 계획 수립 및 실시

2. 상거래기업 및 법인의 개인신용정보 처리실태점검 및 침해조사(정보통신 분야는 제외한다)

3. 가명정보 처리 및 결합에 대한 침해조사

4.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조사

4의2. 법 제3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이동통신 등 통신분야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및 침해조사 계획 수립 및 실시

4의3. 글로벌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및 침해조사와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4의4. 개인정보 보호 분야 국내대리인 제도의 운영실태 점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부터 제4호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및 침해조사 결과의 통계ㆍ분석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부터 제4호의4까지의 사항(이하 이 항에서 "소관사항"이라 한다)과 관련된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보호대책 및 제도개선 추진

7. 소관사항과 관련된 개인정보 유출사고 피해확산 방지 지원

8. 소관사항과 관련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중앙행정기관과의 공동조사

9.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부터 제4호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 실태점검 및 침해조사 결과에 대한 위원회 심의ㆍ의결 안건 작성 및 상정에 관한 사항

10.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부터 제4호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 실태점검 및 침해조사 결과에 관한 시정조치ㆍ개선권고ㆍ고발 등 행정조치

11. 소관사항과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 법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ㆍ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

12. 소관사항과 관련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대응

⑥ 조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4>

1. 법 제3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및 침해조사 계획 수립 및 실시(이동통신 등 통신분야는 제외한다)

2. 상거래기업 및 법인의 개인신용정보 처리 실태점검 및 침해조사(정보통신 분야로 한정한다)

3. 삭제 <2021.6.4>

4. 국외 이전된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

5. 국외 이전된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조사에 관한 사항

6. 개인정보처리자의 손해배상 보장에 관한 운영실태 점검

7. 삭제 <2021.6.4>

8.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및 침해조사 결과의 통계ㆍ분석

9.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이하 이 항에서 "소관사항"이라 한다)과 관련된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보호대책 및 제도개선 추진

10. 소관사항과 관련된 개인정보 유출사고 피해확산 방지 지원

11. 소관사항과 관련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중앙행정기관과의 공동조사

12.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 실태점검 및 침해조사 결과에 대한 위원회 심의ㆍ의결 안건 작성 및 상정에 관한 사항

13.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 실태점검 및 침해조사 결과에 대한 시정조치ㆍ개선권고ㆍ고발 등 행정조치

14. 소관사항과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 법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ㆍ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

15. 소관사항과 관련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대응

⑦ 침해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이하 이 항에서 "침해요인평가"라 한다)에 관한 지침의 수립

2. 침해요인평가에 관한 위원회 심의ㆍ의결 사항과 관련된 안건의 상정ㆍ검토 및 보고에 관한 사항

3. 제2호에 따른 위원회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기관 등과의 사전 협의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

5. 침해요인평가 결과 분석 및 개선권고에 따른 이행점검

6. 소관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지원

7. 개인정보 침해요인 관련 의원입법안의 검토 및 의견제시

8. 침해요인평가 안건 관련 해외 법령 및 제도 검토

9. 개인정보 침해요인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법령 및 조례 제정ㆍ개정 상담

⑧ 분쟁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법 제40조에 따른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이 항에서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 및 조정부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3. 법 제40조제8항에 따른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

4. 법 제45조에 따른 분쟁조정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 등 사실조사 및 조사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5. 법 제46조에 따른 조정 전 합의 권고에 관한 사항

6. 법 제47조에 따른 조정안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

7. 법 제48조에 따른 조정의 거부 및 중지에 관한 사항

8. 법 제49조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9. 분쟁조정위원회의 세칙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10. 소관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1. 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및 분쟁조정시스템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12. 국내외 분쟁조정제도 사례의 연구ㆍ조사에 관한 사항

13. 분쟁조정 사례집 발간과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제3장 공무원의 정원

제8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4명(5급 6명, 6급 8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9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에 따라 국제협력담당관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4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제11조(평가대상 조직) 위원회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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