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제6조
제6조(개인정보정책국)
① 개인정보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개인정보정책국에 개인정보보호정책과, 신기술개인정보과, 데이터안전정책과, 자율보호정책과 및 인공지능프라이버시팀을 둔다. <개정 2023.10.6>
③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2023.10.6>
④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4>
1.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제도 및 법령의 개선과 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 보호 관련 고시의 제정ㆍ개정 및 가이드라인 총괄
4.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수립ㆍ운영
5. 개인정보 보호 시행계획 작성지침 수립 및 부처별 시행계획 심의에 관한 사항
6. 개인정보 보호 정책 관련 부처 간 협조에 관한 사항
6의2. 핀테크(Fintech) 등 금융혁신 관련 금융위원회 등과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 협의
6의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상거래기업 및 법인(이하 "상거래기업 및 법인"이라 한다)의 개인신용정보 관련 금융위원회 등과의 정책 협의
7. 개인정보 보호 연차보고서 작성 총괄 및 국회 제출
8. 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 및 민관협의회, 정책자문단 등 구성ㆍ운영
9. 지방자치단체의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 지원
10.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연구 총괄
11. 개인정보윤리 관련 정책ㆍ지침의 연구ㆍ개발 및 제도 마련 등에 관한 사항
12. 국내ㆍ국외 기업 간 개인정보 규제형평성 제고를 위한 조사 및 제도 개선
13. 삭제 <2021.6.4>
14. 삭제 <2021.6.4>
15. 삭제 <2021.6.4>
16. 삭제 <2021.6.4>
17. 삭제 <2023.12.27>
18.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⑤ 신기술개인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4, 2022.12.19, 2023.10.6>
1. 신기술 및 융복합 산업 관련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2. 신기술 및 융복합 산업 관련 개인정보 보호 법령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3. 신기술 관련 개인정보 보호 혁신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의2. 신기술 관련 개인정보 보호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3의3. 우수 개인정보 보호기술의 사업화 및 보급 지원에 관한 사항
4. 신기술 및 융복합 산업 관련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6. 개인영상정보, 생체인식정보, 행태정보 등 새로운 유형의 개인정보에 대한 정책 수립 및 관련 법령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7. 개인영상정보, 생체인식정보, 행태정보 등 새로운 유형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개발ㆍ보급 지원에 관한 사항
8.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8의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8의3.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 사실 표시에 관한 사항
8의4. 영상정보 보호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8의5. 신기술 및 융복합 산업서비스에 관한 개인정보 규제 검토에 관한 사항
8의6. 신기술 및 융복합 산업서비스에 관한 개인정보 제도 개선 사항 발굴 및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9. 법 제24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및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0. 신기술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 관련 관계 부처 간 협업에 관한 사항
11. 삭제 <2021.6.4>
12. 삭제 <2021.6.4>
⑥ 데이터안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0.6>
1. 가명처리 정책 수립ㆍ총괄 및 조정
2. 가명처리 관련 제도 개선 및 법령의 제정ㆍ개정
3. 가명처리 관련 분야별 협의회 운영
4. 가명처리 가이드라인 및 지침 마련
5. 가명처리 기술 개발 및 보급
6. 데이터 유형별 재식별 위험요인 연구
7. 가명처리 관련 전문가 육성
8.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기준의 수립
9.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 및 결합키관리기관 지정과 관리ㆍ감독
10.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 협의체 운영
11. 가명정보 결합, 반출 및 승인 등 절차에 대한 관리ㆍ감독
12. 가명정보 결합 운영프로세스 개선
13.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 결합실태 점검
14. 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실태점검
15. 가명정보 활용을 위한 지원센터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⑦ 자율보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4, 2023.10.6, 2023.12.27, 2024.3.6>
1.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활성화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조정 총괄
2. 자율규제단체의 지정 및 운영기준 수립ㆍ시행
3. 자율규제 표준지침 및 분야별 가이드라인 수립ㆍ보급
4. 자율규제단체의 자율규약 제정ㆍ개정 및 시행 지원
5. 자율규제단체연합회 운영 및 자율규제단체 관리ㆍ감독
6. 자율규제단체에 대한 컨설팅, 교육ㆍ홍보 및 포상 업무
7.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정책 수립 및 지원 총괄
7의2. 개인정보 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 준수 여부 점검
8.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및 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9.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 투명성 제고 지원
10. 개인정보 보호 관련 기관ㆍ단체 육성 및 지원
11. 법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도 운영
11의2. 법 제31조제8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2.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격증 제도의 연구ㆍ개선에 관한 사항
13.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고지ㆍ열람ㆍ삭제ㆍ정정 등의 처리 지원
14. 아동, 노년층,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교육 등 지원
15. 법 제11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제도 운영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16. 개인정보 파일 등록ㆍ공개에 관한 사항
17. 개인정보 파일 관리, 실태조사 및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
18. 법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제도 운영
19. 개인정보 보호 영향평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0. 개인정보 침해예방을 위한 기술 및 서비스의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기준에 관한 사항
21. 개인정보 보호 전문가 양성에 관한 사항
22. 개인정보 보호 교육계획 수립
23. 공공 및 민간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계획 수립 지원
24. 개인정보 보호 교육 콘텐츠 기획ㆍ개발ㆍ보급 및 활용도 평가
25. 개인정보 보호 교육기관 및 전문강사 구성ㆍ운영 지원
26. 개인정보 포털상의 교육ㆍ운영 지원
⑧ 인공지능프라이버시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10.6>
1. 인공지능 개인정보 분야 정책 수립ㆍ총괄 및 조정
2. 인공지능 개인정보 관련 제도 개선 사항 발굴 및 연구
3. 인공지능 개인정보 분야 가이드라인 및 지침 마련
4. 인공지능 개인정보 분야 민ㆍ관 협의회 운영
5. 인공지능 개인정보 분야 법령해석
6. 인공지능 개인정보 분야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컨설팅 등 지원
7. 인공지능 개인정보 분야 국제협력 관련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8. 국내ㆍ외 인공지능 개인정보 분야 정책ㆍ제도의 연구ㆍ조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