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제4조
제4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획조정관 밑에 혁신기획담당관, 심사총괄담당관, 법무감사담당관 및 국제협력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③ 혁신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각종 정책과 주요업무계획 수립의 총괄 및 조정
2. 국정과제 및 각종 지시사항에 대한 점검ㆍ관리
3. 정부업무평가, 주요사업 관리 및 자체평가의 총괄
4.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5.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
6. 정책자문위원회 및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7.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8. 중기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및 조정
9.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의 작성 및 총괄ㆍ조정
10. 국회 및 정당과의 협조업무 총괄
11. 국회업무보고 및 국정감사 업무 총괄
12. 조직ㆍ정원의 관리와 부서간 업무범위의 조정에 관한 사항
13. 업무처리절차 및 조직문화의 개선 등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내 행정혁신 업무의 총괄ㆍ지원
14. 국내 개인정보 보호 유관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총괄
15. 위원회 업무 관련 통계의 총괄ㆍ조정
16. 위원회 백서 등 공식 발간자료의 작성 및 관리
17. 그 밖에 관내 다른 담당관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심사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1.6.4, 2022.12.19>
1.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9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과 관련된 안건의 상정ㆍ검토 및 보고에 관한 사항
2. 제1호 외의 심의ㆍ의결 사항으로서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과 관련된 안건의 상정
3. 위원회ㆍ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 임명 또는 위촉 지원에 관한 사항
4. 위원회ㆍ소위원회의 소집과 안건의 취합 및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위원회ㆍ소위원회 회의록ㆍ속기록의 작성 및 관리
7. 소관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지원
8. 위원회 의사일정 및 회의록 등의 대외 공개에 관한 사항
9. 위원회 안건시스템 관리ㆍ운영
10. 위원회 지시사항의 처리 및 보고에 관한 사항
11. 위원회 운영규칙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12. 법령 해석 처리와 관련된 개인정보 법령해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3. 삭제 <2023.10.6>
14. 삭제 <2023.10.6>
⑤ 법무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1.12.16, 2023.12.27>
1. 위원회의 입법계획 수립 및 법령안 검토 등 입법추진 총괄
2. 위원회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의 심사ㆍ조정 및 총괄
3.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에 관한 사항
4.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사무의 총괄
5. 위원회 소관 규제개혁 및 자체규제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
6. 고문변호사 위촉 및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
7. 소관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설립허가ㆍ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자체감사(일상감사를 포함한다) 및 다른 기관에 의한 위원회 감사 결과의 처리
9. 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취업제한에 관한 업무
10. 공직기강ㆍ직무감찰 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추진
11. 비위 관련 진정민원 및 언론보도 사항 등에 관한 조사ㆍ처리
12. 민원부조리 고발창구의 운영 및 처리상황 분석
13.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
14. 자체 정보시스템의 보호 및 관리
15. 위원회 정보화 계획 및 예산의 총괄ㆍ조정 및 추진
16. 정보화부문 평가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17. 직원 정보화역량 강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18. 정보자원 관리계획의 수립 및 정보기술 아키텍처의 관리ㆍ운영
19. 위원회 내 전산자원ㆍ정보통신망 구축 및 업무포털 등 관리ㆍ운영
20. 위원회 내 정보자원ㆍ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21. 위원회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 총괄
22. 위원회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
23. 개인정보 포털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⑥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3.10.6>
1. 개인정보 보호 관련 국제협력 정책의 총괄 및 조정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법령 제정ㆍ개정
3. 외국 기관 및 국제기구 등과의 협약ㆍ협정의 체결 및 이행 총괄
4. 개인정보 보호 관련 국제적 상호운용성 강화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의2.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관련 부처 간 협조, 외국 감독당국 및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의3.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국외 이전 분야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5의4. 법 제28조의8제1항제4호에 따른 인증에 관한 사항
5의5. 법 제28조의8제1항제5호에 따른 국가 또는 국제기구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인정에 관한 사항
5의6. 법 제28조의9에 따른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중지 명령에 관한 사항
5의7.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관련 정보주체 권리침해 방지시책 마련
6. 개인정보 보호 관련 국가간 인증제도 등 국제표준에 관한 협력
7. 개인정보 보호 관련 국제협력 전문가 양성에 관한 사항
8. 외국의 개인정보 관련 법령ㆍ제도 및 사례 연구에 관한 사항
9.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 총괄 및 조정
10. 국제협력 관련 회의의 총괄 관리 및 운영 지원
11. 위원회 영문 홈페이지 관리 및 해외홍보 총괄
12. 그 밖에 국제협력 관련 위원회 내 다른 부서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