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ㆍ기획조정관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처장)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제3조(대변인)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4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획조정관 밑에 혁신기획담당관, 심사총괄담당관, 법무감사담당관 및 국제협력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혁신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각종 정책과 주요업무계획 수립의 총괄 및 조정
2. 국정과제 및 각종 지시사항에 대한 점검ㆍ관리
3. 정부업무평가, 주요사업 관리 및 자체평가의 총괄
4.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5.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
6. 정책자문위원회 및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7.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8. 중기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및 조정
9.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의 작성 및 총괄ㆍ조정
10. 국회 및 정당과의 협조업무 총괄
11. 국회업무보고 및 국정감사 업무 총괄
12. 조직ㆍ정원의 관리와 부서간 업무범위의 조정에 관한 사항
13. 업무처리절차 및 조직문화의 개선 등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내 행정혁신 업무의 총괄ㆍ지원
14. 국내 개인정보 보호 유관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총괄
15. 위원회 업무 관련 통계의 총괄ㆍ조정
16. 위원회 백서 등 공식 발간자료의 작성 및 관리
17. 그 밖에 관내 다른 담당관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심사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9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과 관련된 안건의 상정ㆍ검토 및 보고에 관한 사항
2. 제1호 외의 심의ㆍ의결 사항으로서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과 관련된 안건의 상정
3. 위원회ㆍ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 임명 또는 위촉 지원에 관한 사항
4. 위원회ㆍ소위원회의 소집과 안건의 취합 및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위원회ㆍ소위원회 회의록ㆍ속기록의 작성 및 관리
7. 소관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지원
8. 위원회 의사일정 및 회의록 등의 대외 공개에 관한 사항
9. 위원회 안건시스템 관리ㆍ운영
10. 위원회 지시사항의 처리 및 보고에 관한 사항
11. 위원회 운영규칙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⑤ 법무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위원회의 입법계획 수립 및 법령안 검토 등 입법추진 총괄
2. 위원회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의 심사ㆍ조정 및 총괄
3.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에 관한 사항
4.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사무의 총괄
5. 위원회 소관 규제개혁 및 자체규제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
6. 고문변호사 위촉 및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
7. 소관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설립허가ㆍ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자체감사(일상감사를 포함한다) 및 다른 기관에 의한 위원회 감사 결과의 처리
9. 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취업제한에 관한 업무
10. 공직기강ㆍ직무감찰 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추진
11. 비위 관련 진정민원 및 언론보도 사항 등에 관한 조사ㆍ처리
12. 민원부조리 고발창구의 운영 및 처리상황 분석
13.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
14. 자체 정보시스템의 보호 및 관리
15. 위원회 정보화 계획 및 예산의 총괄ㆍ조정 및 추진
16. 정보화부문 평가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17. 직원 정보화역량 강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18. 정보자원 관리계획의 수립 및 정보기술 아키텍처의 관리ㆍ운영
19. 위원회 내 전산자원ㆍ정보통신망 구축 및 업무포털 등 관리ㆍ운영
20. 위원회 내 정보자원ㆍ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21. 위원회 내 공공데이터 개방에 관한 사항
⑥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개인정보 보호 관련 국제협력 정책의 총괄 및 조정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법령 제정ㆍ개정
3. 외국 기관 및 국제기구 등과의 협약ㆍ협정의 체결 및 이행 총괄
4. 개인정보 보호 관련 국제적 상호운용성 강화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 국외 이전 제도 등에 관한 사항
6. 개인정보 보호 관련 국가간 인증제도 등 국제표준에 관한 협력
7. 개인정보 보호 관련 국제협력 전문가 양성에 관한 사항
8. 외국의 개인정보 관련 법령ㆍ제도 및 사례 연구에 관한 사항
9.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 총괄 및 조정
10. 국제협력 관련 회의의 총괄 관리 및 운영 지원
11. 위원회 영문 홈페이지 관리 및 해외홍보 총괄
12. 그 밖에 국제협력 관련 위원회 내 다른 부서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5조(운영지원과장)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6조(개인정보정책국)
① 개인정보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개인정보정책국에 개인정보보호정책과, 신기술개인정보과, 데이터안전정책과 및 자율보호정책과를 둔다.
③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④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제도 및 법령의 개선과 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 보호 관련 고시의 제정ㆍ개정 및 가이드라인 총괄
4.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수립ㆍ운영
5. 개인정보 보호 시행계획 작성지침 수립 및 부처별 시행계획 심의에 관한 사항
6. 개인정보 보호 정책 관련 부처 간 협조에 관한 사항
7. 개인정보 보호 연차보고서 작성 총괄 및 국회 제출
8. 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 및 민관협의회, 정책자문단 등 구성ㆍ운영
9. 지방자치단체의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 지원
10.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연구 총괄
11. 개인정보윤리 관련 정책ㆍ지침의 연구ㆍ개발 및 제도 마련 등에 관한 사항
12. 국내ㆍ국외 기업 간 개인정보 규제형평성 제고를 위한 조사 및 제도 개선
13.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 수립
14. 공공 및 민간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계획 수립 지원
15. 개인정보 보호 교육 콘텐츠 기획ㆍ개발ㆍ보급 및 활용도 평가
16. 개인정보 보호 교육기관 및 전문 강사 구성ㆍ운영 지원
17. 개인정보 보호 종합포털 등 정부 운영사이트의 교육자료 보급 및 관리
18.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⑤ 신기술개인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등 신기술 및 융복합 산업 관련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2. 신기술 및 융복합 산업 관련 개인정보 보호 법령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 보호 관련 기술의 개발 지원, 보급 및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4. 신기술 및 융복합 산업 관련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6. 개인영상정보, 생체인식정보 등 신유형 개인정보에 대한 정책 수립 및 관련 법령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7. 개인영상정보, 생체인식정보 등 신유형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개발ㆍ보급 지원에 관한 사항
8.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9. 법 제24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및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0. 신기술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 관련 관계 부처 간 협업에 관한 사항
11. 핀테크(Fintech) 등 금융혁신 관련 금융위원회 등과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 협의
1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상거래기업 및 법인(이하 "상거래기업 및 법인"이라 한다)의 개인신용정보 관련 금융위원회 등과의 정책 협의
⑥ 데이터안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가명처리 정책 수립ㆍ총괄 및 조정
2. 가명처리 관련 제도 개선 및 법령의 제정ㆍ개정
3. 가명처리 관련 분야별 협의회 운영
4. 가명처리 가이드라인 및 지침 마련
5. 가명처리 기술 개발 및 보급
6. 데이터 유형별 재식별 위험요인 연구
7. 가명처리 관련 전문가 육성
8.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기준의 수립
9.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 및 결합키관리기관 지정과 관리ㆍ감독
10.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 협의체 운영
11. 가명정보 결합, 반출 및 승인 등 절차에 대한 관리ㆍ감독
12. 가명정보 결합 운영프로세스 개선
13.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 결합실태 점검
14. 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실태점검
⑦ 자율보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활성화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조정 총괄
2. 자율규제단체의 지정 및 운영기준 수립ㆍ시행
3. 자율규제 표준지침 및 분야별 가이드라인 수립ㆍ보급
4. 자율규제단체의 자율규약 제정ㆍ개정 및 시행 지원
5. 자율규제단체연합회 운영 및 자율규제단체 관리ㆍ감독
6. 자율규제단체에 대한 컨설팅, 교육ㆍ홍보 및 포상 업무
7.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정책 수립 및 지원 총괄
8.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ㆍ관리
9.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 투명성 제고 지원
10. 개인정보 보호 관련 기관ㆍ단체 육성 및 지원
11. 법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도 운영
12.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격증 제도의 연구ㆍ개선에 관한 사항
13.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고지ㆍ열람ㆍ삭제ㆍ정정 등의 처리 지원
14. 아동, 노년층,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지원
15.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16. 개인정보 파일 등록ㆍ공개에 관한 사항
17. 개인정보 파일 관리, 실태조사 및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
18. 개인정보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9. 개인정보 보호 영향평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0. 개인정보 침해예방을 위한 기술 및 서비스의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기준에 관한 사항
21.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전문가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양성에 관한 사항
제7조(조사조정국)
① 조사조정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조사조정국에 조사총괄과, 조사1과, 조사2과, 침해평가과 및 분쟁조정과를 둔다.
③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④ 조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ㆍ침해조사, 법령 등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관련 업무 및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조정위원회 사무지원 업무의 총괄
2. 부서 간 조사 업무 범위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및 침해조사 관련 고시ㆍ지침 등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보호대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총괄
5.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인력에 대한 교육 실시
6. 개인정보 침해사고 공동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중앙행정기관과의 공동조사
8. 공공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및 침해조사 계획 수립 및 실시
9. 고유식별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실태점검 총괄
10. 홈페이지 등에 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ㆍ차단 등에 관한 사항
11. 개인정보 침해신고 처리 및 피해 구제에 관한 사항 총괄
12.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신고 제도의 총괄
13. 공공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및 침해조사 결과에 대한 위원회 심의ㆍ의결 안건 작성 및 상정에 관한 사항
14.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피해확산 방지 지원
15. 위원회 소관 과태료ㆍ과징금 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 및 연구
16. 위원회 소관 과태료ㆍ과징금 부과ㆍ징수 기준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17. 과태료ㆍ과징금 부과ㆍ징수 총괄 및 관련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18. 공공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실태점검 및 조사 결과에 관한 시정조치ㆍ개선권고ㆍ고발 등 행정조치
19. 개인정보 보호 법령 위반 공공기관에 대한 과태료ㆍ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
20. 소관 분야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대응
21.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⑤ 조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개인정보처리자(공공기관은 제외한다)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및 침해조사 계획 수립 및 실시
2. 상거래기업 및 법인의 개인신용정보 처리실태점검 및 침해조사(정보통신 분야는 제외한다)
3. 가명정보 처리 및 결합에 대한 침해조사
4.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조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및 침해조사 결과의 통계ㆍ분석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하 이 항에서 "소관사항"이라 한다)과 관련된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보호대책 및 제도개선 추진
7. 소관사항과 관련된 개인정보 유출사고 피해확산 방지 지원
8. 소관사항과 관련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중앙행정기관과의 공동조사
9.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 실태점검 및 침해조사 결과에 대한 위원회 심의ㆍ의결 안건 작성 및 상정에 관한 사항
10.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 실태점검 및 침해조사 결과에 관한 시정조치ㆍ개선권고ㆍ고발 등 행정조치
11. 소관사항과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 법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ㆍ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
12. 소관사항과 관련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대응
⑥ 조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법 제3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및 침해조사 계획 수립 및 실시
2. 상거래기업 및 법인의 개인신용정보 처리 실태점검 및 침해조사(정보통신 분야로 한정한다)
3. 글로벌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및 침해조사와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4. 국외 이전된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
5. 국외 이전된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조사에 관한 사항
6. 개인정보처리자의 손해배상 보장에 관한 운영실태 점검
7. 개인정보 보호 분야 국내대리인 제도의 운영실태 점검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및 침해조사 결과의 통계ㆍ분석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이하 이 항에서 "소관사항"이라 한다)과 관련된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보호대책 및 제도개선 추진
10. 소관사항과 관련된 개인정보 유출사고 피해확산 방지 지원
11. 소관사항과 관련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중앙행정기관과의 공동조사
12.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 실태점검 및 침해조사 결과에 대한 위원회 심의ㆍ의결 안건 작성 및 상정에 관한 사항
13.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 실태점검 및 침해조사 결과에 대한 시정조치ㆍ개선권고ㆍ고발 등 행정조치
14. 소관사항과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 법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ㆍ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
15. 소관사항과 관련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대응
⑦ 침해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이하 이 항에서 "침해요인평가"라 한다)에 관한 지침의 수립
2. 침해요인평가에 관한 위원회 심의ㆍ의결 사항과 관련된 안건의 상정ㆍ검토 및 보고에 관한 사항
3. 제2호에 따른 위원회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기관 등과의 사전 협의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
5. 침해요인평가 결과 분석 및 개선권고에 따른 이행점검
6. 소관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지원
7. 개인정보 침해요인 관련 의원입법안의 검토 및 의견제시
8. 침해요인평가 안건 관련 해외 법령 및 제도 검토
9. 개인정보 침해요인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법령 및 조례 제정ㆍ개정 상담
⑧ 분쟁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법 제40조에 따른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이 항에서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 및 조정부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3. 법 제40조제8항에 따른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
4. 법 제45조에 따른 분쟁조정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 등 사실조사 및 조사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5. 법 제46조에 따른 조정 전 합의 권고에 관한 사항
6. 법 제47조에 따른 조정안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
7. 법 제48조에 따른 조정의 거부 및 중지에 관한 사항
8. 법 제49조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9. 분쟁조정위원회의 세칙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10. 소관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1. 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및 분쟁조정시스템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12. 국내외 분쟁조정제도 사례의 연구ㆍ조사에 관한 사항
13. 분쟁조정 사례집 발간과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제8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4명(5급 6명, 6급 8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