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51조

제51조(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운영)

①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날짜ㆍ시간ㆍ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분쟁조정위원회 및 조정부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방청을 하게 할 수 있다.

제51조의2(조정 불응 의사의 통지)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특별한 사유가 있어 분쟁조정에 응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분쟁조정 불응 의사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51조의3(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기구 및 조사ㆍ열람 등)

① 법 제45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기구"란 제50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무처리를 담당하는 보호위원회의 사무기구를 말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조사ㆍ열람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7일 전까지 조사ㆍ열람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조사ㆍ열람 목적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알리지 않을 수 있다.

1. 조사ㆍ열람의 목적

2. 조사ㆍ열람의 기간과 장소

3. 조사ㆍ열람을 하는 사람의 직위와 성명

4. 조사ㆍ열람의 범위와 내용

5.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조사ㆍ열람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

6.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ㆍ열람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불이익의 내용

7. 그 밖에 분쟁조정을 위한 조사ㆍ열람에 필요한 사항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조사ㆍ열람을 할 때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분쟁당사자가 지명하는 자가 입회하거나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분쟁조정위원회는 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의견을 들으려면 회의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을 통지해야 한다.

제51조의4(조정안에 대한 거부 의사 통지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조정안을 제시할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조정안을 거부하려는 경우에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편,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그 의사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