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2조

제32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및 지정요건 등)

①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종업원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를 말한다. <신설 2024.3.12>

② 법 제31조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3.12>

1. 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

2.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인적ㆍ물적 자원 및 정보의 관리

3.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 <개정 2016.7.22, 2024.3.12>

1. 공공기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공무원 등

2. 공공기관 외의 개인정보처리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 중 별표 1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4.3.12>

1. 연간 매출액등이 1,500억원 이상인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2조제5호에 따른 각급 학교 및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은 제외한다)

2. 직전 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재학생 수(대학원 재학생 수를 포함한다)가 2만명 이상인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4. 공공시스템운영기관

⑤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법 제31조제3항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대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는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8.4, 2024.3.12>

⑥ 개인정보처리자(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 또는 대표자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신설 2024.3.12>

1.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접근 보장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그 결과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대표자 또는 이사회에 직접 보고할 수 있는 체계의 구축

3.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수행에 적합한 조직체계의 마련 및 인적ㆍ물적 자원의 제공

제32조의2(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의 사업 범위 등)

① 법 제31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의 조사, 연구 및 수립 지원

2. 개인정보 침해사고 분석 및 대책 연구

3.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ㆍ운영, 업무 수행 현황 등 실태 파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4.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 등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 및 전문성 향상

5.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와 관련된 국내외 주요 동향의 조사, 분석 및 공유

6. 그 밖에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업

② 보호위원회는 법 제31조제8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2조의3(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자의 범위 등)

① 법 제3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전체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자

2.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ㆍ관리되고 있는 국내 정보주체의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인 자

3.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관계 물품ㆍ서류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로서 국내대리인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호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자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체 매출액은 전년도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법 제31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신설 2025.9.23>

1.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대표이사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법인

2.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법인

④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개인정보처리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ㆍ감독해야 한다. <신설 2025.9.23>

1. 국내대리인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국내대리인의 업무에 대한 교육 실시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점검

제34조의7(인증의 표시 및 홍보) 법 제32조의2제6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 받은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하려는 경우에는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정보 보호 인증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의 범위와 유효기간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