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2

제32조의2(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의 사업 범위 등)

① 법 제31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의 조사, 연구 및 수립 지원

2. 개인정보 침해사고 분석 및 대책 연구

3.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ㆍ운영, 업무 수행 현황 등 실태 파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4.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 등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 및 전문성 향상

5.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와 관련된 국내외 주요 동향의 조사, 분석 및 공유

6. 그 밖에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업

② 보호위원회는 법 제31조제8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4조의7(인증의 표시 및 홍보) 법 제32조의2제6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 받은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하려는 경우에는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정보 보호 인증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의 범위와 유효기간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