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2
제32조의2(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의 사업 범위 등)
① 법 제31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의 조사, 연구 및 수립 지원
2. 개인정보 침해사고 분석 및 대책 연구
3.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ㆍ운영, 업무 수행 현황 등 실태 파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4.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 등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 및 전문성 향상
5.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와 관련된 국내외 주요 동향의 조사, 분석 및 공유
6. 그 밖에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업
② 보호위원회는 법 제31조제8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