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제목만 뜨는 경우 법제처 API 서버에 해당 데이터가 없는 경우입니다.
메일로 관련 정보를 알려주시면 확인하겠습니다. (tocally.support@gmail.com)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3-08-24 선고 92다43975 판결]

판시사항

가. 구임야대장에 된 소유권이전등록 기재의 효력
나. 진정한 명의의 회복을 구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다. 부동산매도인의 점유의 성질

판결요지

가. 구 임야대장규칙(1920.8.23. 조선총독부령 제113호) 제2조에 의하여 준용되던 구 토지대장규칙(1914.4.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제2조에 의하면 소유권이전에 관하여는 등기공무원의 통지가 없으면 임야대장에 이를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당시의 임야대장에 망 갑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그 임야에 관하여 위 일시에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는데 그 후 등기부가 멸실되었다고 볼 것이고 그 임야가 미등기부동산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 등기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멸실회복등기를 할 수가 있을 것이나 그 회복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그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의 상속인 명의로 이미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다면 매수인 또는 그 상속인은 위 매도인의 상속인을 상대로 위 등기의 멸실회복에 대신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고 이는 진정한 명의의 회복을 구하는 것으로서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권리가 아니다.
다.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여 그 인도의무를 지고 있는 매도인의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점유로 변경된다.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2.8.28. 선고 92나246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임야는 원래 망 소외 1이 1918.3.20. 사정을 받은 그 소유의 미등기부동산이었는데 망 소외 2가 1926.4.21. 망 소외 1로 부터 이를 매수하고 그 명의로 토지대장(임야대장의 오기로 보인다)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이상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할 것인바, 원고의 조부인 망 소외 2가 망 소외 1로 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고 그 토지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사실이 인정되므로 소외 2는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침으로써 이 사건 임애를 인도받았다 할 것이라고 하여 피고들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항변을 배척하였다.
위 1926.4.21. 당시 시행되던 임야대장규칙(1920.8.23. 조선총독부령 제113호) 제2조에 의하여 준용되던 토지대장규칙(1914.4.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제2조에 의하면 소유권이전에 관하여는 등기공무원의 통지가 없으면 임야대장에 이를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당시의 임야대장에 위 망 배운홍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위 일시에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는데 그 후 등기부가 멸실되었다고 볼 것이고 이 사건 임야가 미등기부동산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당원 1977.4.12. 선고 76다2042 판결, 1990.3.20. 선고 89마389 결정, 1990.3.27. 선고 89다카26601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등기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멸실회복등기를 할 수가 있을 것이나 그 회복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그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의 상속인 명의로 이미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다면 매수인 또는 그 상속인은 위 매도인의 상속인을 상대로 위 등기의 멸실회복에 대신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진정한 명의의 회복을 구하는 것으로서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권리가 아니라 할 것이다.
원심의 이유설시에는 잘못이 있다 하겠으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하였다고 한 결론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2.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여 그 인도의무를 지고 있는 매도인의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점유로 변경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2.9.14. 선고 92다20064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들측에서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하고 있었다는 피고들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소외 3, 소외 4, 소외 5의 각 증언은 이들이 위 망 소외 6의 아들이거나 숙부인 점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갑 제9호증의5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한 후 이에 덧붙여 소외 1이 이 사건 임야를 원고의 조부인 망 소외 2에게 매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가사 위 매도 후의 일정 시점부터 매도인인 피고측에서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한 바 있다 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그 점유는 타주점유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위 인정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사실오인 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윤관 김주한(주심) 김용준

참조조문

가. 구 임야대장규칙(1920.8.23 조선총독부령 제113호) 제2조, 구 토지대장규칙(1914.4.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제2조 / 나. 민법 제162조 / 다. 제197조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