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구임야대장상 국으로부터 소유권을 양수한 것으로 등재된 경우의 효력
판결요지
구 임야대장규칙(1920.8.23. 조선총독부령 제113호)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토지대장규칙(1914.4.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제2조에 의하면 소유권의 이전은 등기공무원의 통지가 없으면 토지대장에 등록할 수 없고, 다만 국유지의 불하, 교환, 양여, 또는 미등기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및 미등기토지를 국유로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시 임야대장에 소유권을 양수취득한 것으로 등재된 자는 원칙적으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 소유하였던 자라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 전소유자가 국인 경우에는 그렇게 추정할 수는 없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국으로부터 국유지를 불하, 교환, 양여 등을 받았다고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5.13. 선고 93나56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이 사건 토지[천안시 (주소 1 생략) 전 294㎡]가 원고의 단독소유가 되었다고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처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에 “국” 명의로 사정되었다가 원고의 조부인 소외 1이 1931.2.15.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들어 그 상속인인 원고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내세우는 듯하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에 원고의 조부인 소외 1이 1931.2.15. “국”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위 소외 1과 소외 2의 사망으로 원고가 그 공동상속인중의 1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소외 1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취득이 법률행위로 인한 것인 이상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6년 내에 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취득은 그 효력을 잃는다 할 것이므로 그 상속인인 원고는 소유권 그 자체를 주장할 수는 없고, 이 토지대장에 의하여 직접 보존등기(당원 1990.3.20.자, 89마389 결정 참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소외 1의 소유권 양수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구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어 지목변경되기 전의 천안시 쌍용리 산 64 임야가 구임야대장에 위 김형권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등재된 당시 시행하던 임야대장규칙에 의하여 준용되는 토지대장규칙 제2조에 의하면 소유권의 이전은 등기공무원의 통지가 없으면 토지대장에 등록할 수 없고, 다만 국유지의 불하, 교환, 양여, 또는 미등기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및 미등기토지를 국유로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시 임야대장에 소유권을 양수취득한 것으로 등재된 자는 원칙적으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 소유하였던 자라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 전소유자가 “국”인 경우에는 그렇게 추정할 수는 없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국”으로부터 국유지를 불하, 교환, 양여 등을 받았다고 추정할 수 있을 뿐일 것이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는 것이므로 위 소외 1이나 원고가 점유를 하고 있었다면 이 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김주한 정귀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5.13. 선고 93나56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이 사건 토지[천안시 (주소 1 생략) 전 294㎡]가 원고의 단독소유가 되었다고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처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에 “국” 명의로 사정되었다가 원고의 조부인 소외 1이 1931.2.15.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들어 그 상속인인 원고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내세우는 듯하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에 원고의 조부인 소외 1이 1931.2.15. “국”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위 소외 1과 소외 2의 사망으로 원고가 그 공동상속인중의 1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소외 1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취득이 법률행위로 인한 것인 이상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6년 내에 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취득은 그 효력을 잃는다 할 것이므로 그 상속인인 원고는 소유권 그 자체를 주장할 수는 없고, 이 토지대장에 의하여 직접 보존등기(당원 1990.3.20.자, 89마389 결정 참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소외 1의 소유권 양수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구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어 지목변경되기 전의 천안시 쌍용리 산 64 임야가 구임야대장에 위 김형권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등재된 당시 시행하던 임야대장규칙에 의하여 준용되는 토지대장규칙 제2조에 의하면 소유권의 이전은 등기공무원의 통지가 없으면 토지대장에 등록할 수 없고, 다만 국유지의 불하, 교환, 양여, 또는 미등기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및 미등기토지를 국유로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시 임야대장에 소유권을 양수취득한 것으로 등재된 자는 원칙적으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 소유하였던 자라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 전소유자가 “국”인 경우에는 그렇게 추정할 수는 없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국”으로부터 국유지를 불하, 교환, 양여 등을 받았다고 추정할 수 있을 뿐일 것이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는 것이므로 위 소외 1이나 원고가 점유를 하고 있었다면 이 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김주한 정귀호
참조조문
구 임야대장규칙(1920.8.23. 조선총독부령 제113호) 제2조, 구 토지대장규칙(1914.4.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