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구 임야대장상의 소유자 변동에 관한 기재의 추정력
판결요지
구 지적법시행령(1960.12.31. 국무원령 제175호로 개정된 것) 제3조에 의하면 토지소유권의 득실변경에 관한 사항은 등기소의 통지가 없이는 임야대장에 이를 등록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 임야대장상의 소유자 변동의 기재는 이 규정에 따라 등기공무원의 통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구 임야대장에 특정인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그 특정인이 그 무렵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망
【피고, 상고인】 안동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명효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4.6.1. 선고 94나20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임야는 원래 망 소외 2가 1919.8.30. 그의 명의로 사정받아 1931.7.9. 소외 3을 양자로 입양하면서 그에게 이를 증여하였고, 위 소외 3이 1972.7.5. 그의 장남인 원고에게 이를 증여한 사실,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임야대장상의 소유명의가 1962.3.24. 안동군으로 변경되었다가 그 후 이 사건 임야의 행정구역이 피고 시로 편입되자 피고 시가 임야대장상의 소유명의를 1968.12.30. 피고 시로 변경한 후 이를 근거로 하여 피고 시 명의로 판시와 같은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사정명의인이 따로 있는데도 사정 명의인이 아닌 피고 시 명의로 경료된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적법 추정력이 번복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 시는 위 안동군이 이 사건 임야를 위 소외 2로부터 매수하였다거나 그 밖에 위 보존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함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한 피고 시 명의의 위 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위 안동군이 1962.3.24. 위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으므로 위 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위 안동군이 위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을 제10호증의 2(구 임야대장)의 기재에 의하면, 구 임야대장상 이 사건 임야는 위 조명순 앞으로 사정되었다가 1962.3.24. 위 안동군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음이 명백한바, 위 소유권이전사항 등재 당시 시행중이던 구 지적법시행령(1960.12.31. 국무원령 제175호로 개정된 것) 제3조에 의하면 토지소유권의 득상변경에 관한 사항은 등기소의 통지가 없이는 임야대장에 이를 등록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임야대장상의 소유자 변동의 기재는 위 규정에 따라 등기공무원의 통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위와 같이 구 임야대장에 위 안동군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따라서 위 안동군이 그 무렵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임야대장상의 소유자 변동 기재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피고, 상고인】 안동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명효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4.6.1. 선고 94나20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임야는 원래 망 소외 2가 1919.8.30. 그의 명의로 사정받아 1931.7.9. 소외 3을 양자로 입양하면서 그에게 이를 증여하였고, 위 소외 3이 1972.7.5. 그의 장남인 원고에게 이를 증여한 사실,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임야대장상의 소유명의가 1962.3.24. 안동군으로 변경되었다가 그 후 이 사건 임야의 행정구역이 피고 시로 편입되자 피고 시가 임야대장상의 소유명의를 1968.12.30. 피고 시로 변경한 후 이를 근거로 하여 피고 시 명의로 판시와 같은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사정명의인이 따로 있는데도 사정 명의인이 아닌 피고 시 명의로 경료된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적법 추정력이 번복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 시는 위 안동군이 이 사건 임야를 위 소외 2로부터 매수하였다거나 그 밖에 위 보존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함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한 피고 시 명의의 위 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위 안동군이 1962.3.24. 위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으므로 위 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위 안동군이 위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을 제10호증의 2(구 임야대장)의 기재에 의하면, 구 임야대장상 이 사건 임야는 위 조명순 앞으로 사정되었다가 1962.3.24. 위 안동군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음이 명백한바, 위 소유권이전사항 등재 당시 시행중이던 구 지적법시행령(1960.12.31. 국무원령 제175호로 개정된 것) 제3조에 의하면 토지소유권의 득상변경에 관한 사항은 등기소의 통지가 없이는 임야대장에 이를 등록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임야대장상의 소유자 변동의 기재는 위 규정에 따라 등기공무원의 통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위와 같이 구 임야대장에 위 안동군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따라서 위 안동군이 그 무렵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임야대장상의 소유자 변동 기재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구 지적법시행령 (1960.12.31. 국무원령 제175호로 개정된 것)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