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8조(수수료 등) 조직위원회는 법 제17조에 따라 수수료나 사용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수수료나 사용료의 종류

2. 요율 및 그 산정기준

3. 징수 방법 및 절차

4. 그 밖에 수수료 및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