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제7조(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조직위원회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에게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대회 준비ㆍ운영에 필요한 비용 총액 및 지원 요청 금액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을 요청받은 이사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른 운동경기에 대하여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과 별도 회차(回次)로 증량발행하여야 한다.
③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에 따른 수익금은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지원 근거가 있는 국제경기대회 조직위원회의 국제경기대회 준비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 항에서 "운영비"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다만,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에 따른 수익금 중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수익금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출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에 관하여는 「국민체육진흥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