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제5조(수익사업)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7.6>

1. 삭제 <2016.8.29>

2. 광고사업(「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효율적인 대회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