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8조

제48조(권한의 위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0조제3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특구종합계획의 변경 및 변경 내용의 관보 고시

2.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퇴출업종등에 대한 고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퇴출업종등이 특구에 입주한 경우 해당 기업의 영업정지 또는 시설의 폐쇄명령,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청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대집행(代執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③ 도지사는 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가설건축물의 축조, 공작물의 설치 등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2.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3.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대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