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
제44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①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어는 영어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② 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련된 법령
2. 특구종합계획
3. 특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에서 작성하는 각종 업무편람과 안내자료
4. 특구에서 외국인(외국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는 문서
5. 특구의 외국인이 제출하는 민원서류에 대한 회신
6. 특구에서 외국인의 질의ㆍ고충처리 및 상담
7. 법에 따라 시행하는 각종 공고와 고시
8.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외국인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특구에서 외국인이 요청하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영어로 번역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제2항 각 호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도지사는 통역사 및 번역사 등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거나 관련 자료 등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⑤ 도지사는 특구에서 외국인이 요청하는 경우 민원신청서류의 작성ㆍ제출 등 민원사무의 처리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