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

제28조(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시 고려사항) 법 제43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특구종합계획의 타당성 및 실행 가능성

2. 특구 개발에 필요한 부지와 광역교통망ㆍ정보통신망ㆍ용수ㆍ전력 등 기반시설 확보의 편이성

3. 그 밖에 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

제43조(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 법무부장관은 법 제78조에 따라 특구 내에 투자한 외국인에 대하여 본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4호의 거주(F-2) 요건에 따라 심사를 거쳐 거주의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8.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