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
제42조(특구 내 불량시설물의 정비)
①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구 내 불량시설물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철거, 개수ㆍ보수, 교체 등 정비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
2.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
② 국가가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그 지원비율에 관하여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지원비율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