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

제9조(공무원의 파견기간)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파견되는 공무원의 파견기간은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2항제1호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2019년 3월 31일까지로 할 수 있다.

제41조(기반시설의 지원)

① 법 제64조제1항에서 "도로ㆍ용수시설ㆍ통신ㆍ전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특구를 외부와 연결하는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지방도

2. 특구 안의 간선도로

3. 철도 및 공항ㆍ항만 시설

4. 전기ㆍ통신 시설

5. 공원ㆍ녹지

6. 공동구ㆍ상하수도 및 폐기물처리시설

7. 그 밖에 특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특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기반시설

② 국가는 제1항 각 호의 기반시설에 대하여 건설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 대상 및 범위 등 건설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