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제4조(기금의 관리 및 운영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대회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조직위원회가 관리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에의 예탁
2.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
③ 기금은 법 제21조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에 반영된 사업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④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