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9조

제39조(특구개발사업의 비용 보조) 법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는 특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특구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