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8조

제19조(준공확인)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에 필요한 검사는 소속 공무원 또는 법 제38조제1항 후단에 따라 검사를 의뢰받은 자가 하며, 준공확인 신청을 받은 공사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공사에 해당하면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건설사업관리조서 및 준공검사조서를 확인하는 것으로 준공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5.22, 2021.9.14>

제38조(준공검사 전 토지등의 사용)

① 특구사업시행자는 특구개발사업으로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을 임대받거나 분양받은 자가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에 대하여 준공검사 전에 사용허가를 요청하는 경우 준공검사 전 사용으로 인하여 특구개발사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5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사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1. 준공 전 사용하여야 하는 이유나 시급성

2. 사용하려는 토지나 시설의 공정 현황

3. 사용하려는 토지나 시설의 사용 가능 여부 및 안전성 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또는 공사감독관의 의견서

4. 사용하려는 토지나 시설의 완성단계 도면 및 사진

5. 사용하려는 토지의 측량

② 제1항에 따라 특구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이 용도에 맞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