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7조

제37조(준공검사)

① 특구사업시행자가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준공검사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구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2. 특구개발사업의 명칭

3. 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특구개발사업 시행기간

②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8.31, 2019.7.2, 2022.1.21>

1. 준공설계도서(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시장ㆍ군수가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서

4. 공공시설의 귀속조사문서와 도면(법 제48조제1항제2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구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용도폐지된 공공시설 및 토지등에 대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조서와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공사비 산출명세서를 포함한다)

5. 신ㆍ구 지적대조도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제4항 및 제46조에 따라 특구사업시행자가 취득할 대상 토지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토지등의 명세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준공검사 일정을 정하여 준공검사 신청 내용에 포함된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 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검사일 5일 전까지 알려야 하며, 준공검사에 참여하려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준공검사일 전날까지 참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준공검사를 한 후 특구개발사업이 법 제49조에 따라 승인되거나 변경승인된 특구실시계획대로 준공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구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확인증을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특구개발사업의 명칭

2. 특구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3. 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준공일

5. 토지 및 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