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

제36조(개발이익의 재투자) 특구사업시행자는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와 협의하여 개발이익의 100분의 25 이상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재투자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