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

제35조(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등)

① 법 제55조제2항에서 "외국인투자의 유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구 내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외국교육기관, 외국의료기관에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조성토지(이하 "조성토지"라 한다)를 공급하는 경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외국인투자의 유치나 특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특구사업시행자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조성토지를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

③ 특구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를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공급신청 마감일 10일 전(긴급한 경우 또는 재공급의 경우에는 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조성토지의 위치ㆍ면적 및 용도

2. 공급의 시기ㆍ방법 및 조건

3. 공급가격 또는 그 가격결정방법

4. 공급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④ 조성토지의 용도별 가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조성원가 이하로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특구사업시행자가 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가격에 따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에 조성토지 공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