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조

제33조(특구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도지사는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구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특구개발사업의 명칭

2. 특구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

3. 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특구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5.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세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