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2조

제32조(특구실시계획의 승인)

① 특구사업시행자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특구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구실시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위치와 면적

2. 특구개발사업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3. 필요한 토지의 확보와 이용계획

4. 주요 기반시설계획 및 도시경관계획

5. 법 제51조에 따라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특례 적용의 필요성과 세부 내용

6.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계획

7. 법 제5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의제되는 허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8. 특구사업시행자의 성명과 주소

9.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특구실시계획 승인(변경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1. 위치도

2. 지적도에 따라 작성한 용지도

3. 계획평면도와 공사설계도서 등(「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개략설계도서)

4. 자금계획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과 연도별 투자비 회수 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

5. 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에서 토지등의 매수ㆍ보상계획 및 주민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6. 특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ㆍ수익ㆍ관리 및 처분(처분 방법 및 가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계획서

7.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관한 서류

8.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각각 같은 법 제29조 또는 제45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관한 서류

9. 국가유산 보존대책에 관한 서류

10. 공공시설의 설치ㆍ이전ㆍ철거 및 귀속ㆍ이관ㆍ양여 등에 관한 조서

11. 특구개발사업 대행계획서(그 계획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12. 도시ㆍ군관리계획(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의 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13.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를 적은 서류

14. 존치하려는 기존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15. 공공시설물 및 토지등의 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16.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첨부 도면 및 서류의 작성방법 등 특구실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