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

제31조(특구개발사업의 대행)

①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구개발사업 대행신청서를 작성하여 특구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구개발사업을 대행하려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2. 대행하려는 특구개발사업의 명칭ㆍ위치 및 시행면적

3. 특구개발사업의 대행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

가. 사업의 목적

나. 사업의 종류 및 개요

다. 사업시행기간

4. 재원조달계획

5. 토지이용계획 및 위치도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특구사업시행자는 특구개발사업과 특구 내 입주시설의 설치를 함께 하게 할 필요가 있거나 특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특구개발사업 중 신청인이 사용할 시설용지의 조성사업 등 특구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특구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의 일부를 제1항에 따른 신청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특구개발사업의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특구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특구개발사업의 대행자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특구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이하 "특구실시계획"이라 한다) 및 그 계약 내용에 따라 성실하게 특구개발사업을 시행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