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
제30조(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① 법 제4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4.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5.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6.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7.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② 법 제4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산업ㆍ문화관광ㆍ연구시설 용지 등을 직접 개발하려는 자
2. 산업ㆍ문화관광ㆍ연구시설 용지 등을 개발하여 일부를 특구개발사업에 적합한 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그 나머지를 입주를 희망하는 자에게 공급하려는 자
③ 법 제4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란 법 제4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④ 법 제4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조합"이란 다음 각 호의 조합을 말한다. <개정 2016.8.11, 2018.2.9>
1.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2.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합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른 재개발사업조합
⑤ 법 제48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건설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토목공사업 및 토목건축공사업만 해당한다) 등록을 한 자로서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연도의 시공능력 평가액이 특구개발사업의 연평균 사업비(보상비는 제외한다) 이상인 자를 말한다.
⑥ 법 제48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등록사업자"란 「주택법」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최근 3년간의 평균 영업실적(대지 조성에 투입된 비용을 말하며, 보상비는 제외한다)이 해당 특구개발사업에 드는 연평균 사업비(보상비는 제외한다) 이상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16.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