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
제29조(행위의 제한)
① 법 제45조제1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가설건축물의 축조, 공작물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9.7.2>
1. 토지의 형질변경: 땅깎기ㆍ흙쌓기ㆍ땅고르기ㆍ흙덮기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땅파기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2. 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3. 공작물의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의 설치
4. 토석의 채취: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1호에 따른다.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옮기기 어려운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7. 죽목(竹木)을 베어내거나 심고 가꾸는 행위
② 도지사는 특구개발사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허가를 하기 전에 특구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법 제45조제1항에서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4. 경작지가 아닌 지역에서 관상용 식물의 임시 식재
5. 단일체(單一體)인 물건으로서 그 물건의 각 부분이 1톤 이하로 쉽게 세분될 수 있는 5톤 미만인 물건의 설치 또는 적치
6. 특구개발사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며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토지를 이용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