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

제9조(공무원의 파견기간)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파견되는 공무원의 파견기간은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2항제1호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2019년 3월 31일까지로 할 수 있다.

제15조(사업계획의 고시) 도지사는 법 제27조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되거나 변경승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업계획을 공보에 고시하고,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특구기획단의 업무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특구기획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특구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특구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입안ㆍ기획

2. 특구와 관련된 법제의 운영ㆍ협의

3. 특구위원회의 의안 작성 등 특구위원회의 운영 보좌

4. 특구에 관한 자료의 조사ㆍ홍보 및 국제 협력

5. 특구의 운영 및 육성과 관련된 관계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6. 특구의 경영 및 생활여건 개선에 관한 제도 마련

7. 그 밖에 특구 운영 및 특구위원회를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