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
제11조의2(지원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26조제2항제18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6조(특구위원회에서의 의견 청취 등)
① 제24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특구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24.2.6>
② 특구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구를 관할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특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