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
제24조(특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42조제2항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교육부차관, 외교부차관, 법무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을 말한다. <개정 2024.2.6, 2025.10.1, 2025.12.30>
② 특구위원회의 부위원장은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신설 2024.2.6>
③ 위촉위원은 스포츠산업ㆍ녹색산업ㆍ문화ㆍ관광ㆍ환경ㆍ외국인투자ㆍ도시정책 등 특구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4.2.6>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