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

제20조(특구종합계획의 변경)

① 법 제4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10.23>

1.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인한 동계올림픽 특별구역(이하 "특구"라 한다)의 명칭 변경

2. 특구를 둘 이상의 개발사업지구로 분할하여 개발하는 경우 그 분할된 각각의 개발사업지구(이하 "단위개발사업지구"라 한다)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총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0만제곱미터 미만의 면적 변경

나.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총면적이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단위개발사업지구 총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면적 변경

3. 제2호에 따른 면적의 범위에서 토지이용계획이나 주요 기반시설계획 등의 변경

4. 단위개발사업지구 수용 예정 인구의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

5. 지형이나 지질 사정으로 인한 주요 기반시설계획의 변경

6.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특구개발사업 시행자(이하 "특구사업시행자"라 한다)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ㆍ주소와 대표자의 성명ㆍ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변경

7.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에 따른 협의내용,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개선필요사항등,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변경(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변경사항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 범위로 한정한다)

8. 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의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 착오 등에 의한 시행면적의 정정

9. 특구개발사업 시행기간의 단축 또는 1년 이내의 연장

10. 재원조달방법 항목에 적힌 금액 기준으로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사업비 증감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면적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면적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변경하려는 면적과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단위개발사업지구에서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변경한 면적을 합하여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