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2조(대회관련시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개ㆍ폐회식장을 말한다. <개정 2016.8.29>
제2조의2(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조직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기부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조직위원회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7일 이상 게시한 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조직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⑤ 조직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 현황 및 사용 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