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제18조(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① 시행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호ㆍ제3호 및 제7호는 해당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포함한다.

1.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도

2.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ㆍ물건 및 권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말하며, 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ㆍ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3. 토지등의 매수ㆍ보상계획과 주민이주대책

4.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5. 사업기간

6. 재원조달계획

7. 공공시설물의 이전 및 철거계획과 대체시설물의 설치계획

8.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9.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각각 같은 법 제29조 또는 제45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관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받은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역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시행자 사업계획의 내용이 법 제27조에 따른 사업계획에 적합한지 여부

2. 토지등의 매수ㆍ보상계획과 주민이주대책의 적정성

3.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의 내용이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

4. 재원조달계획의 적정성

④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면적을 총사업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사업비를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사업시행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4. 설비ㆍ시설의 위치 및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총사업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