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제16조(대회관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대회직접관련시설(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시설과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시설 중 경기장 진입도로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설계비, 보상비, 공사비 등 신축 및 개축ㆍ보수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민간투자로 유치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가가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그 지원비율에 관하여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지원비율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③ 도지사는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이거나 시행예정인 대회와 관련된 사업에 대하여 대회 개최 1년 전까지 그 사업을 마칠 수 있도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