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제14조(사업계획의 수립 기준 등)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사업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기본방향 및 개요
2. 대회관련시설을 설치ㆍ이용하는 지역의 위치 및 면적
3. 부지조성계획
4. 대회관련시설의 조성계획
5. 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6. 신축 경기장시설의 사후 활용 방안 및 운영비 조달 방안
② 법 제27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대회관련시설의 총면적을 최초 계획 총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할 경우
2. 사업비를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할 경우
3. 물가변동, 공법변경 또는 정산으로 인하여 총사업비를 변경할 경우
4. 사업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변경할 경우
5. 계획된 시설이 아닌 다른 기존 시설을 대회관련시설로 활용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사업비 변동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