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제11조(대회지원위원회의 운영 등)

① 법 제26조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6.8.29>

1.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에 관한 사항

2. 법 제34조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산림보호ㆍ보전ㆍ복원 등에 대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회 준비 및 개최와 관련하여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대회와 관련하여 지원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26조제2항제18호에 따라 지원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회의는 지원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지원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지원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재정경제부장관, 교육부장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지원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 제26조제2항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위원이 지원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11.19, 2025.12.30>

⑤ 지원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⑥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의2(지원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26조제2항제18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