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제10조(대회 휘장 등의 사용)

① 법 제25조 본문에서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ㆍ마스코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회 관련 상징물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징물 등을 말한다. <개정 2016.8.29, 2017.4.3>

1.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대회 관련 휘장, 마스코트, 성화봉, 메달, 상장, 슬로건, 주제가, 픽토그램, 대회기, 기념화폐, 기념우표, 공식간행물, 포스터, 유니폼 디자인 및 시각적 상징물(Look of the Games)

2. 제1호의 상징물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표지ㆍ도안ㆍ표어ㆍ음악 및 조형물

3. 제1호의 상징물과 유사한 것

② 법 제25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권리자가 사용하는 경우

2. 국제올림픽위원회 또는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 사용하는 경우

3. 보도 또는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