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5조(대국민 홍보) 소방청장등은 119긴급신고 서비스의 편의성 개선 및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국민 홍보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