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4조(교육ㆍ훈련)

① 소방청장은 119정보통신시스템의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인력의 양성과 기술향상에 필요한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을 마련ㆍ보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의 마련 및 보급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