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3조(사전협의)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119긴급신고에 필요한 신기술을 개발 또는 도입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방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