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2조(통계ㆍ정보의 종합관리) 소방청장은 119긴급신고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119정보통신시스템과 연계된 정보 및 통계를 종합적으로 수집ㆍ저장ㆍ분석ㆍ가공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