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0조(119정보통신시스템 평가 및 개선)

① 소방청장은 119정보통신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119정보통신시스템 운영관리에 대한 평가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제1항의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통보받은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119정보통신시스템 운영관리 개선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119정보통신시스템 운영관리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