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9조(119긴급신고 관련 정보 연계)
①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119긴급신고 관련 공동대응 및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19긴급신고 관련기관에 연계시스템 구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계시스템의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119긴급신고 관련 공동대응 및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19긴급신고 관련기관에 연계시스템 구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계시스템의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